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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인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4-상속증여-2792생산일자 2025.12.23.
AI 요약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1세대 1주택자로 ○○동 소재 1주택을 보유하던 중 재개발로 인한 이주기간(‘17.12.13.~‘23.4.10.) 동안 다른 주택(이주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재개발 아파트 입주시(‘23.4.10) 이주주택 양도

무주택자인 질의인은 피상속인의 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였으며 ‘24.5. 상속 개시됨에 따라 재개발 아파트를 상속받음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1주택의 재개발로 인하여 이주주택을 취득, 거주하다 재개발 아파트 입주시 이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인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소유한 경우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단서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단서생략>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관련 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6, 2016.5.2.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인 경우를 포함)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6915, 2024.11.21.

원고는, 이사를 위하여 다른 주택(이 사건 아파트)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이 사건 단독주택)을 매도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매도하고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조세정의 등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주장하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중략) 그러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이 의제되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이사를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상태가 되었다가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1세대 1주택 상태가 회복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조심2024서5791, 2025.3.27.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시에도 상속주택을 상속공제 대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략) 쟁점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있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일 뿐, 쟁점조항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으로 열거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이 양도소득세에 있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조항을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범위까지 확대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증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436, 2017.6.2.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의 주택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포함

서면-2016-상속증여-5494, 2016.1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