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A법인은 구 「법인세법」(’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1의2①(9)의 요건을 갖춰 설립된 개발사업시행자로
- 구 「법인세법 시행령」(’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6의2⑤(2)나목에 따라 설립된 B법인에게 의무적으로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B법인은 A법인 설립과 동시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C법인과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로 A법인의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며
- A법인과 B법인의 최대주주는 C법인으로 A·B법인은 상증법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함
2. 질의내용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법인에 「법인세법」에 따라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의무적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⑩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서생략>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20.12.11.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단서생력>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4. 관련 해석사례
○ 상속증여세과-428, 2013.7.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7항 단서 후단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69, 2015.10.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가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같은 항에 따라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8항제6호에 따른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이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시설 사용료,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거래비율 계산시 해당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7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365, 2020.12.18.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다른 방산업체에게 「방위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방산물자 등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8항제6호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624, 2013.5.30.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구역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7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