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가합87295 부당이득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 론 종 결 | 2025. 09. 04. |
판 결 선 고 | 2025. 10.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96,210,000원과 그 중 276,11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9.부터, 3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4.부터, 648,1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6.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A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위 A의 형인 B의 아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1항 내지 9항 부동산은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9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권자 또는 소유자이다.
나. A에 대한 형사판결 및 과세처분
1) A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22. 8.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가상화폐 거래소(주식회사 aa코리아) 예탁금 반환채권(760,196,318원 상당액) 몰수, 179,999,000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2고단000).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A이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2. 11. 11. 징역형만 1년 6개월로 감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22노0000),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세무서장은 2022. 4. 1. A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매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85,019,939,1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세무서장은 2022. 12. 9. A에게 위 매출에 따른 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97,836,637,3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구체적인 내역 및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3) A은 2023. 2. 17.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3. 4. 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A이 2023. 6. 23. 조세심판원에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4.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세심판원 조심 2023중0000). A은 2024. 6. 13.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4구합00000).
다. 피고의 각 부동산 매수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등
1) 이 사건 제1부동산
가) 피고와 A은 2019. 2. 18. C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405,442,000원[= 아파트 분양대금 462,220,000원(= 분양금액 448,700,000원 + 확장비 11,620,000원 + 옵션비 1,900,000원) + 권리금 90,000,000원 – 미납 분양대금 146,778,000원2)]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분양권 매매(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9. 2. 14.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와 조○○은 2019. 4. 9.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제2 내지 5부동산
가) 피고는 2021. 8. 2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제2, 5부동산은 각 92,000,000원에, 이 사건 제3, 4부동산은 각 94,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은 2021. 7. 26. 이 사건 제2 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21. 10. 14. 이 사건 제2 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제6 내지 9부동산
가) 피고는 2022. 11. 15.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제6부동산을 159,400,000원, 이 사건 제7부동산을 153,800,000원, 이 사건 제8부동산을 164,500,000원, 이 사건 제9부동산을 170,4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은 2022. 12. 13. 이 사건 제6 내지 9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23. 7. 26. 이 사건 제6 내지 9부동산에 관하여 2022.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1) A은 2017. 9. 18. G 주식회사로부터 ○○시 ○○동 0000 0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G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고, 2019. 10. 21. 이 사건 G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피고는 2019. 10. 29. A으로부터 이 사건 G아파트를 83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김○○은 2019. 11.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G아파트를 9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9. 1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A 사이의 이 사건 G아파트에 관한 2019. 10. 29.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한 가액배상금 8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3가합00000), 위 법원은 2024. 11. 20.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는데(수원고등법원 2025나00000), 위 법원은 2025. 8. 18. “피고가 원고에게 83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4회로 분할하여, 2025. 10.말일까지 34,660,000원을 지급하고, 2025. 11.부터 2025. 9.까지 23개월간은 각 월별 말일까지 각 34,58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25. 9.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22, 25, 26, 31, 32호증, 을 제1, 2, 10, 13, 14, 21, 28,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에 대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한 범죄수익금에 관하여 부과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합계 201,034,365,850원(2023. 7. 19.자 기준으로 체납에 따른 가산금 포함) 상당액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A은 위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그 중 일부를 매수자금으로 하여 형수인 피고가 C, E,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혹은 이에 대한 분양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는데, 매매계약 당시 위 매도인들은 A과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결국 명의신탁자인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고, 명의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무자력인 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위 인정사실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을 대위할 피보전채권으로 상당한 금액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관하여 피고는 『A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업자가 아닌 단순 가담자에 불과한데도, 과세관청은 A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A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결국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유 없다.
가) 먼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A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고, 위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당연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2022. 8. 10. 선고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2015. 10. 7.경부터 2020. 5. 18.경까지 494,968,281,676원의 도금액(매출액)이 발생하였고, A이 H, I과 함께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 전반을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그리고 위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 중 상당수가 A을 중국 총책, 위 도박사이트의 동업자 내지 공동운영자로 지목하였고(을 제1호증의 1, 7면), 위 A이 지분투자를 하였으며, 일일정산금액을 보고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제2호증, 24면).
③ ○○지방국세청장은 2022. 10. 25.부터 2022. 12. 3.까지 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A, I 및 H이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공동사업자들이고, 위 공동사업자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통해 492,364,477,612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을 제2호증, 3면).
④ 한편, 피고는 A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① 내지 ③항에서 본 것과 같이 A이 위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A이 과세처분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A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A이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소송 계속 중이기는 하나, 위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위 부과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위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민사소송절차인 이 사건 소송에서 위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게다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A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된 점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여기에 위 가)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가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A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을 갖고 있고, 그 액수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 약 13억 원을 훨씬 상회한다.
나. 보전의 필요성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은 ○○○○ 주식 2,411주(2022. 12. 31.자 기준으로 산정된 가치가 1,205,500원에 불과하다) 이외에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상당한 금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그 이후 A의 재산상태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A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4.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630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6, 7, 8, 11, 15, 16, 24 내지 27, 2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혹은 이에 대한 분양권)을 매수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A과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는, 『A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약 1,359억 원을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이를 조세포탈 목적으로 은닉하였으며,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A에 대하여 범죄수익금 합계 11,378,397,042원의 추징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위 범죄수익금이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A이 범죄수익금으로 자인한 220,000,000원 중 가상화폐구입자금 40,001,000원을 제외한 179,999,000원에 관하여 추징을 명한 점(을 제1호증의1, 7·8면), ② 중부지방국세청이 A, I, H을 약 2,092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것에 관하여, ○○○○○○경찰서는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기간 동안 입금된 금액 492,364,477,612원을 모두 과세 가능한 수익금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 2023. 5. 25. 불송치 결정을 한 점(을 제4호증, 6면), ③ 그럼에도 원고는 위 492,364,477,612원을 기초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 약 1,359억 원을 산정한 점(을 제2호증, 제3면), ④ 관련 형사사건이나 조세포탈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A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주요 운영자로서 범죄수익금을 배분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약 1,359억 원의 범죄수익금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기간 동안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을 기준으로 수익금을 산출한 후 이를 단순히 운영자별로 안분한 금액으로 보일 뿐이고, A이 실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위와 같은 범죄수익금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A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범죄수익금 약 1,359억 원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분양권을 대출금 및 피고의 신혼집 전세보증금으로 매수하였는데, 위 전세보증금을 받기까지 시일이 걸려 J로부터 차용한 돈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제2 내지 9부동산을 피고와 피고의 남편 B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매수하였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출처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일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주장 중 일부분이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고, 일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9. 2.경 J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피고의 배우자인 B은 2019. 6. 21. 전세보증금 380,634,000원을 반환받은 뒤 곧바로 J에게 386,305,000원을 송금하였으며(갑 제24호증, 을 제8호증), 피고는 2019. 3.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D에 나머지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을 제7, 16호증). ② 피고의 남편 B은 1983년생으로, 2013. 8.경부터 2025. 1. 24.경까지 부동산 분양대행업, 부동산컨설팅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K에서 근무하였고, 위 회사에서 B의 마지막 직위는 현장기획팀 이사였다. 그리고 B은 위 주식회사 K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L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B의 연령, 직업, 회사에서의 직위, 예상되는 소득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B이 이 사건 제2 내지 9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G아파트 매각대금 중 일부가 이 사건 제2 내지 9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A으로부터 이 사건 G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2019. 11. 21. 김지현에게 위 G아파트를 9억 원에 매도한 사실, 그로부터 1년 9개월이 경과한 2021. 8. 20. 이 사건 제2 내지 5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로부터 3년 가까이 경과한 2022. 11. 15. 이 사건 제6 내지 9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이 사건 G아파트 매도시기와 이 사건 제2 내지 9부동산의 매수시기에 비추어 이 사건 G아파트 매도대금이 이 사건 제2 내지 9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G아파트 매도대금을 이 사건 제2 내지 9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와 A 사이에 이 사건 제2 내지 9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원고는 막연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A의 범죄수익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할 뿐 피고와 A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의 소지자, 제세공과금 납부자, 실제 사용·수익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경위 등에 관해 별다른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에서 다수의 금융거래정보가 제출되었고, 관련 형사사건이나 A에 대한 과세처분 또는 조세포탈 혐의 고발 과정 등에서 다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이 취합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에 A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범죄수익금이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설령 A의 범죄수익금 중 일부가 B과 J 명의 계좌에 유입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와 같이 유입된 자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