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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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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기각)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는 탈세제보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4-두-66204생산일자 2025.03.13.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제보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거나 피제보자가 탈루세액을 납부한 사실도 없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상세내용

2024두66204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AAA

중부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3누1332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기각)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는 탈세제보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