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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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대법원-2024-두-61537생산일자 2025.03.13.
AI 요약
요지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및 그로 인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615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3. 13. |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두564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상고를 제기한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원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