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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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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의 범위 등
서면-2025-상속증여-0005생산일자 2025.07.23.
AI 요약
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 충족시 적용되는 것이나,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 충족시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갑과 배우자 을은 ’12.1.1. 질의법인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였으며(지분 각 50%, 갑은 대표이사·을은 이사로 등재)

   - ’16.1.1. 갑이 사망함에 따라 을이 갑의 지분 전체를 상속받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질의법인을 계속 운영 중임

  ○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을의 지분 전체를 사위(’13년부터 질의법인에 근무)에게 증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증여자가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사위에게 증여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2.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4. 관련 해석사례

사전-2024-법규재산-0248, 2024.9.20.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주식만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2.1.5.) 참고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

[질의1]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됨

(2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됨

[질의2] 질의1이 (2안)인 경우 동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

(1안) 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안)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2안, 질의2는 2안이 타당함

○ 대법원2019두44095, 2020.5.28.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구 조특법 제30조의6제1항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159, 2019.6.2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은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은 ‘가업을 승계한 경우’를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위 특례규정에 의하면 가업승계의 주체는 ’자녀‘ 외에 ’자녀의 배우자‘도 될 수 있으나 주식의 수증자는 ’자녀‘여야 함이 문언상 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