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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주자 신분에서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
질의회신
거주자 신분에서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4-상속증여-4793생산일자 2025.09.12.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10년 이내에 비거주자로 전환되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당초 거주자 신분으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4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10년 이내에 비거주자로 전환되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당초 거주자 신분으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갑은 ’21.1. 거주자 신분에서 장모로부터 1억 1천만원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하면서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함

○ 갑은 ’25.1. 비거주자 신분에서 장모로부터 8천만원 증여받음

2. 질의내용

○ 수증자가 거주자 신분에서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이후 10년 이내 비거주자 신분으로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은 경우, 거주자 신분으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가 유효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4. 관련 해석사례

○ 재산세과-14, 2019.8.25.

비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거주자 신분으로 동 배우자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에 따라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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