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구합16344 감액경정거부처분 취소의 소 |
원 고 | 고aa |
피 고 |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2. 17. |
판 결 선 고 | 2025. 2. 11.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2.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2.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6월 귀속 개별소비세 xxx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부터 2017. 4. 1.까지 □□시 FFF구 BBB빌딩 8층에 있는 유흥주점 ‘CC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 명의자였던 사람이다.
나. EEE지방국세청장은 2019. 7. 11.부터 2019. 10. 23.까지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를 각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0. 25.과 2019. 11. 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DDD이고, 자신은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임을 이유로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953호), 위 법원은 2022. 4. 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2. 4. 27.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선행소송’이라 한다).
라. EEE지방국세청장은 2022. 5. 10. 선행소송에서의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6년 2월 내지 6월분, 2016년 8월 내지 2017년 3월분 개별소비세, 2016년 제1, 2기 및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부분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선행소송의 소송계속 중이던 2021. 6. 9.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xxx원, 2021. 6. 11. 2016년 6월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중 xxx원, 2021. 6. 14.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xxx원, 2021. 6. 16.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xxx원, 2021. 7. 13.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xxx원, 합계 xxx원(이하 ‘이 사건 기납부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22. 8. 8. EEE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에 따라 감액경정된 돈에 더하여 이 사건 기납부금 xxx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사. 이 사건 경청청구를 접수한 EEE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xxx원에 대하여는 ○○세무서 부가소득세과, 2016년 6월분 개별소비세 xxx원에 대하여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하여금 이 사건 경정청구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아. 피고들은 2022.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기납부금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원고가 그 재산으로 납부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라 이 사건 기납부금을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각 통지(이하 ‘이 사건 각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1, 18 내지 2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행소송에서의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된 사실, EEE지방국세청장은 2022. 5. 10.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감액하는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에 따라 감액되었으나 원고가 선행소송의 소송계속 중 납부하였던 이 사건 기납부금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기납부금을 원고의 자금으로 납부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이 사건 기납부금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주인 DDD에 대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므로 환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미 선행소송에서의 확정판결에 따라 취소되었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액 부분을 감액하는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까지 내려졌는바, 이 사건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을 구할 대상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통지는 경정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기납부금에 대한 원고의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환급거부결정의 통지’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대한민국이 법률상 원인 없이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기납부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각주1>, 이 사건 각 통지가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임을 전제로 제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