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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고양지원-2025-가단-54261생산일자 2025.06.13.
AI 요약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5426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피고는 소 외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EE등기소 2014. 11. 17. 접수 제171313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