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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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고양지원-2025-가단-54261생산일자 2025.06.13.
AI 요약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54261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2025. 5. 23. |
판 결 선 고 | 2025. 6. 13. |
주 문
1. 피고는 소 외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EE등기소 2014. 11. 17. 접수 제171313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