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누123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AAA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4. 24 |
판 결 선 고 | 2025. 5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17.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3,702,760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1의 다항 제3행의 “2022. 8. 24.”를 “2022. 8. 17.”로 고친다.
◯ 제3면 제1행의 “갑 제1 내지 8호증” 뒤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5면 제3행 뒷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도 ‘건설에 착공’한 때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그 문언상 단순히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가 아니라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상정하고 있다. 즉, 위 조항은‘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뒤 그 토지에 사업용으로 사용할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신설승인을 받은 뒤 단순 공장부지 조성공사만 한 것은 건축물 건설에 착공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할 뿐 위 조항에서 말하는 ‘건설에 착공’한 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감면요건에 대한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
◯제6면 2)항 제4행의 “해당하여야 한다.”와 “그런데”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OO시장에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승인을 신청하여 승인받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갑 제9호증). 원고는 농지전용목적이 공장부지 조성이었고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했으므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공장부지 조성 그 자체를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이 아니고 ‘공장신설’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과정에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것이다. 따라서 농지전용목적은 ‘신설을 승인받은 공장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제6면 마지막행 바로 윗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