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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 승소로 받은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이자의 소득구분
서면-2024-소득-2088생산일자 2025.12.17.
AI 요약
요지
승소자가 소송상대방에게 계약상 받아야 할 시기에 금원을 받지 못하여 입은 시간의 손해에 대해 계산하는 것으로 이는 부당이득금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성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 소송 승소로 받은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진행하였고 계약금, 중도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지급받도록 법원의 판결을 받음

2. 질의내용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 소송 승소로 받은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금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⑥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3, 2010.4.12.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체하여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8, 2019.6.24.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망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 시 지급되는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77, 1999.10.30.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계약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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