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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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등기 말소성남지원-2025-가단-12176생산일자 2025.11.28.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국승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12176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11. 28. |
주 문
1. 피고는 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2. 4. 5. 접수 제216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