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2.24. 사망한 모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상속받고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였다.
나. 처분청 aa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업 관련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피상속인이 쟁점상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차인 b과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매월 약 OOO원의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나, 해당 임대수익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월세 계약이 아닌 전세 계약(전세금 OOO원)인 것처럼 이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간주임대료만을 부가가치세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25.5.12.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 동화성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 동화성세무서장은 2025.5.12. 청구인에게 2014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들의 경정·고지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 역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용계좌(OOO은행 110-001-4*****)의 입금 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한바, 과거 임차인이었던 ‘b’ 명의로 송금한 금액이 사업용계좌에 매월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매월 송금받은 금액을 쟁점상가의 임대료로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1의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미경과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피상속인은 이 건 처분 이전에 이미 사망하여 피상속인이 어떤 사유나 의도로 임대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매출누락액을 한번도 빠짐없이 사업용 계좌로 전액 입금받은 것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부정행위로 처분청들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상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여년 전부터 임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피상속인이 임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국세의 납세의무가 아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알 수도 없었던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보인다.
(3)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이중 임대차계약서는 피상속인과 임차인 b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직접 당사자인 피상속인 또는 임차인 b이 처분청에 직접 제출한 서류가 아니고, 처분청은 전혀 무관한 청구인의 자녀가 임의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중 임대차계약서라고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다.
더구나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여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피상속인이 실제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확인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설령,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임대료 수입금액을 피상속인의 실명으로 되어 있는 사업용 계좌에 10년 동안 전액 입금하였기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피상속인이 임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은 이중계약서 작성에 의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피상속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던 b의 자녀는 쟁점상가에서 2009년부터 운영해 온 사업장의 상호변경을 위하여 2022.3.25.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였고, 신청 시 피상속인과 작성한 전세금 OOO원의 전세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b으로부터 매월 월세를 받고 있음에도 처분청들이 전세 계약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를 입증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처분청들에게 제출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임대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처분청이 월 임대료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어, 장기간 정상적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제출하게 하여, 임대수익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하여야 한다(조심 2015구77, 2015.3.27.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월세 임대료가 피상속인 본인의 실명으로 되어 있는 사업용 계좌에 전액 입금되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본인 계좌로 임대수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중계약서인 전세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허위의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은닉하기 위하여 거래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대법원 2004.6.11. 선고 2004도2391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포함하여 재산 100%를 상속받았고, b과의 임대차 계약은 b의 자녀가 쟁점상가에서 운영한 사업장의 퇴거일인 2024년 10월까지 승계 및 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이어 b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았다.
또한, 전세 계약에 따른 간주임대료만을 반영하여 제출한 2023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2024.4.22. b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수익 등을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이는 b과의 임대차 계약이 전세가 아닌 월세로서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처분청들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 이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3) 피상속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상속인의 행위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으며,
법원(수원고등법원 2020.9.12. 선고 2020누10834 판결)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사건의 과정을 알지 못했거나 과세표준 부당과소신고에 관해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그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위 판례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부정행위를 몰랐다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이는 승계되는 것이다.
(4) 청구인은 이중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 b의 자녀가 임의 제출한 서류로서 피상속인이 작성한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정정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제출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함은 물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에서 임차인의 자녀가 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사실이고, 임대인인 피상속인과 실제 임차인 b의 날인이 명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스스로 계약서 작성에 참석한 것으로 이를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실제로 임차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신뢰하여 임대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사례는 다수 존재하며 특히 국가기관에 제출한 서류에는 신뢰성을 부여한 판례들이 다수 존재(조심 2012중1094, 2012.6.26., 조심 2016광3517, 2017.3.6. 외 다수)한다.
피상속인은 2014.1.1.을 개업일로 하여 쟁점상가에서 임대업을 사업자등록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보면 임차인의 자녀가 제출한 전세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보증금 OOO원의 전세 계약을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부가가치세 또한 간주임대료 만을 신고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전세 계약 내용>
또한 피상속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도 쟁점상가의 임대차계약이 전세 계약인 것처럼 위장하여 간주임대료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거나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처분청들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내용이 임차인의 자녀가 제출한 전세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한바, 이중 임대차계약서는 피상속인과 실제임차인 b 간의 합의하에 작성한 실질 계약서이다.
그리고 임차인이 거짓으로 월세가 아닌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임대인 동의없이 거짓 작성하여 처분청들에 제출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 임차인인 b과 그의 자녀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장을 임차하면서 발생한 임차료와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정규 증빙이 필요한바 처분청들에게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인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b과 그의 자녀가 실제 월세 계약임에도 임대인 피상속인의 동의없이 전세임대차계약서를 거짓 작성하여 처분청들에게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여 자신의 세무상 불리함을 취할 사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상가에서 발생한 월세 임대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24조(총 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2014.1.1. 법률 제1217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부가가치세법(2013.12.24. 법률 제1211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임차인 b의 자녀가 사업자등록 정정 시 제출한 전세 계약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전세 임대차계약서>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2) 청구인은 2023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세계약에 따른 간주임대료만을 반영하여 신고하였다가, 2024.4.22. b으로부터 받은 월세 임대료와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허위의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은닉하기 위하여 거래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7.8.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대법원 2004.6.11. 선고 2004도2391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부정행위로 처분청들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쟁점상가의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OOO원의 월세를 지급받았으나, 실제 임대차계약과 달리 전세보증금 OOO원만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과 관련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만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여, 이중계약서의 작성을 통해 계속·반복적으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해 온 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처분청들에게 제출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임대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처분청들이 월 임대료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어, 장기간 정상적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국세의 납세의무가 아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알 수도 없었던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4조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 개시 당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지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납부·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국세 등을 말하는바(대법원 2011.3.24. 선고 2008두10904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수입의 누락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고,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당연 승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