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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4-누-54111생산일자 2025.04.2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상품권은 최소 투자금액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투자자에게만 그 투자금액의 규모에 비례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사례의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 기타소득세액 ✕✕✕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품권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품권은 위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투자자 가운데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된 일부가 아니라 특정 투자 상품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투자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위 상품권 지급 과정에 어떠한 ‘우연성’의 개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품권 지급에 선행하여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의 부여 및 추첨 절차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상품권이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위 상품권은 그것보다는 위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해준 것, 즉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행위라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고마움 또는 보답이라는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이라 할 것이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