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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 과세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해야할지
조심-2025-서-1572생산일자 2025.08.25.
AI 요약
요지
국조법 제21조에서 상증세법 제53조를 ‘준용’한다고 한 것에 대한 해석을 상증세법 제53조가 ‘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다소 수정,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구 국조법 제21조에 의거 비거주자가 국외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라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해야함
질의내용

[사건번호]

조심2025서1572 (2025.08.25)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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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한 경우 국조법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국조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국조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위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5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6.12.20. 국외 예금 등도 다른 국외 재산과 마찬가지로 국조법 제21조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상증세법 제53조를 계속 준용하고 있고, 상증세법과 국조법은 규율의 대상이 되는 증여세 부과 대상자나 재산의 범위 등이 서로 상이하여 국조법에 따른 증여세 산정을 위하여 상증세법 준용 시 다소 수정·적용은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국조법 제21조 및 상증세법 제53조

[참조결정]

조심2016서0113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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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00세무서장이 2025.2.12. 청구인에게 한 2020.8.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8.11. 국내의 본인 명의 계좌에서 미국의 본인 명의 계좌로 미화 OOO달러(원화 OOO원)를 송금하고 송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OOO달러(원화 OOO원,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를 배우자인 A에게 증여하고 A와 공동명의로 미국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5.29.〜2023.7.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A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하면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비거주자인 A에 대한 국외 재산의 증여라는 이유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25.2.12. 청구인에게 2020.8.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인 비거주자 A는 국외에서 재산을 수증받았는바, A는 청구인으로부터 국내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국외 예금을 수증받은 것이지 국내에서 증여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도 국외 재산을 수증받은 A를 비거주자로 보아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증여자인 거주자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도 증여받은 경우가 아니라 증여한 경우라 하여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2) 국조법 제21조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국조법 제21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한 경우, 거주자인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여하며, 이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국조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만 부과하였을 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국조법 제21조 제4항을 임의 해석한 결과이다. 국조법 제21조는 국외 증여에 대해 거주자인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우면서도 상증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를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처분 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법 제21조 제4항은 사문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처분청은 근거과세 및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국조법 제21조를 임의대로 해석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처분청은 국조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준용한다’는 용어의 문언대로 상증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가) A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한 고충민원사건에 대하여 동 위원회는 2024.10.21. 증여자에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재부과할 것을 처분청에 시정권고하였다. 즉, 동 위원회의 시정권 의결서에 따르면,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이 조문에서는 거주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나) 또한, 법제처가 2023년에 발간한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르면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기재하고 있고, 대법원 또한 어느 법령에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준용 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그 법령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두41371 판결 참조).

 (5) 한편, 처분청은 기획재정부의 예규(재산세제과-639, 2015.9.22., 이하 “쟁점예규”라 한다)를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예규는 상증세법이 2016.12.20.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다. 쟁점예규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예금을 증여한 경우 비거주자에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2016.12.20. 개정 전 해석이므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또한, 조세심판원도 증여자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기 이전에 처분청에 국조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국조법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의 아버지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증여재산공제 또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조심 2016서113, 2016.3.30.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해외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국조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산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예규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예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증세법 및 국조법이 2016.12.20. 개정됨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예금 증여 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조문이 국조법 제21조에 추가되면서 증여자를 납부의무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 건은 2016.12.20. 개정된 이후 국조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인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 해당하나, 상증세법 제53조는 개정 전‧후 법령에 모두 준용되고 있었으므로 개정 이후 국조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쟁점예규를 달리 해석할 이유는 없다.

 (2) 국조법 제21조는 상증세법을 전제로 ‘납세의무자’만을 증여자로 전환시킨 특례조항이다. 즉, 국조법 제21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라는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로서 ‘상증세법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라는 한정된 조건을 전제로 하여, 증여자를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조법에서 별도의 증여세 과세규정을 신설하였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조세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만을 상증세법에 따른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로 전환한 특례규정이므로, 국조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증여자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는 상증세법 제53조에 따라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3) 국조법 제21조는 상증세법 제53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준용’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문리해석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문리해석 시 법률단어의 언어적 의미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경우에 한하여 입법 동기에 대한 해석, 법 정책적 판단, 학계의 지배적 견해 등을 근거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나, 상증세법 제53조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문리해석 외에 확장해석될 수 없는바, 국조법 제21조 제4항에서 상증세법 제5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상증세법 제53조의 “증여받은 경우”를 “증여한 경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과세관청이 법문에 없는 사항을 확대해석하여 과세한다면 법률 개정 전까지 과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건도 거주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라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4)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및 구 국조법 제21조는 2016.12.20. 개정되면서 국외 예금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을 변경하였는데, 그 개정이유는 과세방법 일원화에 따른 과세 실효성 제고이다. 최초 관련 법령은 2013.1.1. 구 상증세법 제4조에 ‘해외 재산 유출을 통한 변칙적인 증여세 과세 강화’ 취지로 신설되면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이후 2016.12.20. 국외 예금도 다른 국외재산과 마찬가지로 구 국조법 제21조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데, 그 취지는 과세방법 일원화에 따른 과세 실효성 제고일 뿐 개정 전 적용되지 아니하던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결정례(조심 2016서113, 2016.3.30.)는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심판례는 2013년에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그 당시에는 국외 예금을 증여받는 경우는 상증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고 국외 예금 외 국외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는 국조법 제21조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증여재산별로 법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상황이었다. 해당 심판결정례에서 비거주자가 국외 예금을 수증받은 경우 상증세법이 아닌 국조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시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 예금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쟁점예규와 심판결정례가 상충하였으므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쟁점예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조법 제21조는 과세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납세의무자만을 수증자에서 증여자로 변경한 것임이 개정 취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거주자에게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한 경우 국조법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나)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다)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제53조【증여재산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가) 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은 제외한다)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 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나) 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개정된 것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 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다) 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된 것

   제3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②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제47조,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 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8.11. 비거주자인 배우자 A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하였음에도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국조법 제21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증여재산공제(OOO원)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표> 이 건 증여세 처분 내역

○○○

 (2) 거주자인 청구인이 국외 재산(쟁점예금)을 비거주자인 배우자 A에게 증여함으로써 국조법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상증세법 제4조의2 및 국조법 제21조가 2016.12.20. 개정된 내용 및 취지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재산 증여시 과세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 증여시

○ (국내재산) 수증자과세(상증세법)

○ (국외재산)

   - 아래의 국외재산* 수증자과세(상증세법)

      * ①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

        ② 국내 소재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 (좌 동)

○ (국외재산)

   - 증여자 과세(상증세법에서 국조법으로 이관)

   - 기타 국외재산:증여자 과세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4) A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동 위원회는 2024.10.21. 청구인에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재부과할 것을 시정권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위원회 의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상증세법이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면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 예금에 대해서는 국조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구 국조법(2019.12.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국조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는 상증세법 제5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이 조문에서는 거주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국조법 제21조 제4항은 ‘상증세법 제53조를 포함하여 제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 제1항 및 제2항,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56조(증여세 세율)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53조는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제처가 2023년에 발간한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서 ‘준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준용’이라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우리 대법원 또한 ‘어느 법령에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준용 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그 법령의 규정이 준용된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두41371)고 보고 있다.(이하 생략)

 (6) 한편, 00세무서장은 2014.12.24. 국세청장에게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인 아버지로부터 국외 예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국세청장이 이를 다시 기획재정부에 질의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상증세법(법률 제11609호, 2013.1.1. 개정된 것)을 참고하라”고 회신(쟁점예규)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예규를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쟁점예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획재정부 OOO(2015.9.22.)

[제목]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예금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회신]

귀청 OOO(2015.3.10.)*와 관련하여 상증세법(법률 제11609호, 2013.1.1. 개정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인 직계비속이 거주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국외 예금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임

 (7) 그 밖에 1995.12.6. 국조법 제정과 관련된 국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조법 제21조의 제정 취지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증여재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내국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수증자에게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2) 그러나 현행 상속세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본 제정안에서 규정할 경우, 그 동안의 세제의 단순화 노력과 배치되고 일반납세자뿐만 아니라 이를 집행하는 세무공무원에게도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5장의 내용은 현행 상속세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외증여 과세에 따른 이중과세문제 등 국가 간 조세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본 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는 것임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함에 따라 국조법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조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국조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위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5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6.12.20. 국외 예금 등도 다른 국외 재산과 마찬가지로 국조법 제21조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상증세법 제53조를 계속 준용하고 있고, 상증세법과 국조법은 규율의 대상이 되는 증여세 부과 대상자나 재산의 범위 등이 서로 상이하여 국조법에 따른 증여세 산정을 위하여 상증세법 준용 시 다소 수정·적용은 불가피하며, 그렇다고 하여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의 배우자인 A가 이 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동 위원회는 국조법 제21조에서 상증세법 제53조를 준용한다는 조문에 대하여 거주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권고(2024.10.21.)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예금을 증여하여 국조법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예금의 증여와 관련하여 국조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