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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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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논산지원-2024-가단-14599생산일자 2025.11.2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145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외 2

변 론 종 결

2025. 11. 06.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증여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AAA 사이에 202X. X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박순희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원고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들

은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