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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를 말소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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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를 말소해야 함
대전지방법원-2025-가단-208051생산일자 2025.11.19.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권리는 소멸함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20805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19.

주 문

1.1. 피고는 이동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X. XX.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