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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136생산일자 2025.09.11.
AI 요약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10413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5. 26. 접수 제46281호 및 같은 등기소 2010. 6. 14. 접수 제5206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