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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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창원지방법원-2025-가단-14061생산일자 2025.10.21.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1406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10. 21. |
주 문
1. 피고 AAA, BBB, CCC와 소외 D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4. 3.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AAA, BBB, CCC는 소외 DD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24. 3. 18. 접수 제174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