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6년 2월 설립되어 의약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2019.9.26.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A 등 10개 기관투자자(이하 “쟁점사채권자”라 한다)에게 2019.9.27.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 OOO원을 발행하였다.
한편, 청구법인과 쟁점사채권자 간의 쟁점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및 부속협약서(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상 청구법인이 쟁점사채권자에게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환사채 발행가액의 40%를 한도로 하여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콜옵션”이라 한다)가 부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0.8.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이하 “쟁점특수관계자”라 한다)을 매도청구권자로 지정하여 쟁점사채권자에게 통보하였고, 쟁점특수관계자는 2020.9.11.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쟁점전환사채의 40%에 해당하는 OOO원의 쟁점전환사채를 OOO원에 인수한 후, 2020.9.28.과 2020.9.29.에 전환권을 행사하여 청구법인의 주식 1,687,508주(전환가액 1주당 OOO원)를 취득하였다.
다. 〇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8.10.부터 2023.10.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자를 쟁점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해 무상이전한 행위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콜옵션의 시가를 OOO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23.12.6.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같은 날 쟁점특수관계자에 대한 2020년 귀속 소득처분에 따른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거래는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쟁점전환사채를 쟁점특수관계자에게 시가로 양도하는 일련의 거래를 형식적으로 단순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전환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이전은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은 소득이 발생하기만 하면 일정한 소득원천이 없이 일시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과세한다는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면서도(헌재 1997.7.16. 96헌바36 등 참조),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또는 환급)으로 인한 순자산 증가(또는 감소)는 원칙적으로 익금(또는 손금)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위해 쟁점콜옵션 행사권자 지정을 포함한 일련의 전환사채 거래를 청구법인에게는 손해가 되고 쟁점특수관계자에게는 이득이 되는 손익거래로 간주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통해 쟁점특수관계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의 전제가 되는 손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쟁점특수관계자가 쟁점사채권자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매입한 거래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사채권자가 변경된 것 외에는 이전과 다른 점이 없다. 따라서, 쟁점콜옵션의 행사를 통해 쟁점특수관계자가 쟁점사채권자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매입한 거래는 청구법인이 ① 쟁점사채권자들에게 쟁점전환사채를 상환하고 ② 쟁점특수관계자에게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한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한 것이며,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4)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자본거래를 열거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들은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 있는 주주 간에 이익분여가 발생한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행법인과 주주 사이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바,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자 간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이 건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콜옵션 행사자의 지정’이라는 구조를 과세상 어떤 거래로 정의하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세법상 명문규정도 없고 유권해석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법상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오는 가장 유사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거래는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쟁점전환사채를 쟁점특수관계자에게 시가로 양도하는 일련의 거래를 형식적으로 단순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특수관계자는 쟁점사채권자와 별도로 쟁점전환사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도 사채권자가 변경된 것일 뿐 쟁점특수관계자에게 어떠한 이익을 분여한 것이 아니다.
1) 청구법인 입장에서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 발행회사로서 쟁점콜옵션이라는 권리를 쟁점특수관계자에게 별도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쟁점전환사채로 조달한 자금을 변제하는 대신 자금 융통에 따른 효익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자금조달자만 쟁점사채권자에서 쟁점특수관계자로 변경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자에게 어떠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로 볼 수 없다.
2) 쟁점특수관계자 입장에서도, 쟁점사채권자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발행회사(청구법인)에 대한 신규 채권자이자 전환권자로서 「상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전환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상법」에 따른 회사의 자본조달에 관한 거래이지 발행회사(청구법인)가 쟁점특수관계자에게 어떠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3) 즉 전체적으로 보면, 발행회사가 자금조달자를 제3자에서 특수관계인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처음부터 발행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과 결과적으로 동일하고, 이러한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자금조달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은 무이자로 사업용자산 취득 등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면서도 사채권자들의 일시상환요구에 따른 자금경색을 방지할 수 있는 ‘경제적 합리성’을 지닌 거래이다.
(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이를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나) 전환사채 발행 자체는 상대적 저금리로 자본조달 하기 위한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거래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도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은 창사 50주년을 앞두고 다음 50년을 바라보며 계획 중이었던 업무 거점 이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 대규모 조직개편을 통한 수익성 개선 등을 달성하기 위한 유동자금 확보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이고, 정상적인 경영활동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1) 청구법인의 과거 업무 거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과 경기도 화성시 OOO으로 타 제약회사나 연구개발 단지와 떨어져 있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교류나 연구개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차에 경기도 OOO에서 지식정보타운 개발을 위해 의학 및 약학 연구 업종의 법인을 유치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의 전환사채 발행은 OOO 지식정보타운으로 업무 거점을 이동하기 위한 자금수요 등에 충당하기 위해 추진되었고, 의학 및 약학 연구업종 해당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2020년∼2022년에 업무용 시설을 취득 후 2023년 해당 시설에 입주하였다.
2) 2019년 쟁점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 2020년 업무 거점 이전을 위한 사업용 유형자산 취득에 전액 사용되었음은 연도별 유형자산 변동 내역과 2020년 연도별 유형자산 취득 내역 등 감사보고서상 공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 한편, 쟁점전환사채에 쟁점콜옵션을 부여하면서 ‘발행법인 또는 발행법인이 지정하는 자’를 콜옵션 행사권자로 정한 것도 전환사채 발행 이후 사채권자들이 일시에 자금 상환을 요구할 경우 청구법인으로서는 자금경색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사채권자들이 일시에 ‘전환권’을 행사 후 주식을 매각하면 주식시장 내 청구법인 유통주식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주가폭락 위험이 있어 청구법인이 최대주주를 전환사채 인수인으로 지정함으로써 유통주식수를 조절하는 것이 주가방어를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쟁점전환사채 발행은 최저금리(무이자)로 자금을 융통하여 청구법인의 존속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고, 청구법인은 여기에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를 행사권자로 하는 쟁점콜옵션을 부여함으로써 쟁점사채권자들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채권상환 요구 또는 전환권 행사)에 대처할 수 있었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경영상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주주(특히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데, 콜옵션 행사권자 지정에 있어서도 전환권 행사 후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그에 따라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제3자를 콜옵션 행사권자로 지정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것으로 가능한 의사결정이 아니다. 따라서, 콜옵션의 행사권자는 쟁점특수관계자로 쟁점전환사채 발행시점부터 결정되어 있었다고 봐야 하는데, 쟁점특수관계자만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의 위치에서 쟁점사채권자로부터의 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에도 회사를 대신하여 사채를 상환할 수 있고, 전환권 행사 이후에도 주식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구조가 전제 될 때 발행법인과 쟁점사채권자 간에 최저금리(쟁점전환사채는 무이자로 발행되었음)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이 건 계약의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 실제로 쟁점특수관계자 2020.8.27.(청구법인 주식 종가 OOO원) 쟁점콜옵션 행사권자 지정일 이후 현재(2024년 3월말 현재 청구법인 주식 종가 OOO원)까지 청구법인의 주식을 단 한 주도 매각하지 않고 보유 중에 있다.
2) 2024년 3월말 현재 주가는 전환가액인 OOO원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전환권의 행사를 통해 실현된 이익이 단 한 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평가이익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3) 다만, 쟁점특수관계자는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약 OOO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쟁점전환사채 인수를 위해 부담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현재까지 부담하고 있는 등 최대주주로서 응당 부담해야할 비용들만 부담하고 있을 뿐이다.
4) 이렇게 최대주주 입장에서 전환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실질적으로 매각할 수 없는 청구법인 주식을, 언제든지 주식을 매각하여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제3자가 보유한 주식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이 건 거래의 본질과 경제적 실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마) 다시 말해, 청구법인은 쟁점계약과 거래를 통해 쟁점사채권자가 일시 상환을 요구하거나 쟁점전환사채 전량에 대한 전환권 행사 후 차익 실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에 우호적인 쟁점특수관계자를 쟁점콜옵션 행사권자로 지정함으로써 전환사채금을 상환함에 따른 거액의 자금유출문제를 완화하거나 전환권 행사 후 주식 매각 물량을 최소화하여 주가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적 실익이 있다.
(3) 이 건 거래를 양수도 거래로 재구성한다면, 이는 전환사채의 양수도에 해당하므로 쟁점은 쟁점전환사채의 양수도 가격이 시가에 부합하는지 여부이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판단 시점과 관련하여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이며, 다만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의 목적 및 내용,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한바 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1.18.).
(나)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시 쟁점콜옵션 행사자 지정통지일을 행위시점으로 보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콜옵션 행사자의 지정행위(즉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쟁점특수관계자로 지정하기로 약정한 날)가 쟁점전환사채 발행일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 콜옵션 행사자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대부분의 경우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대주주 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콜옵션 행사자는 발행 당시부터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대주주임이 정해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발행에 있어 대주주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는 이유는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은 전환사채 발행법인 및 인수인의 입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대주주는 인수인의 전환권 행사 시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어, 거래 당사자간 예상되는 손실과 이익의 균형을 맞추어 전환사채 발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환사채 발행법인 및 인수인의 합의에 따라 대주주에게 전환권이 행사될 때에 대비한 손실보전 조치에 대한 약정이 불가피하기 때이다.
3) 한편, 전환사채 발행법인 입장에서, 유리한 금리조건의 전환사채에 대하여 조기 상환을 하는 것은 자금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것일뿐 아무런 이익이 없으므로 스스로 콜옵션을 행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4) 전환사채 발행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향후 주가의 상승을 명백히 예상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콜옵션의 가치는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는바, 발행법인의 입장에서 발행 당시 이러한 수준의 가치를 가지는 콜옵션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자를 대주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은 발행법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것으로서 합리성 범위내에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5) 전환사채 인수인의 입장에서,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상당 부분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콜옵션의 상대방이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대주주이자 경영권을 가진 자라면 대주주가 전환사채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의 경영활동을 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전환사채 발행시점에 대주주에 대한 콜옵션 부여에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하며, 반대로 대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콜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합의할 유인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
(다) 즉, 청구법인, 쟁점사채권자 및 쟁점특수관계자가 쟁점전환사채 발행 시 쟁점콜옵션 행사권자로 쟁점특수관계자를 실질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면 쟁점전환사채 발행이 사실상 불가한 것이었고, 따라서 쟁점콜옵션 지정의 행위시점을 지정통지일이 아니라 전환사채 발행일로 보는 것이 거래의 본질과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
(4) 설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2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적용한 감정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쟁점콜옵션의 시가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세법에서 정한 바 없는 임의의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
1)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가를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고, 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가액,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순서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2) 쟁점콜옵션은 쟁점계약에 따라 유일하게 존재하여 그 성격상 시가(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가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 행사권자 지정 이후 현재까지 감정평가법인 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감정가액을 확인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의 이 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된다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이 계산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특정 채권평가회사(B 주식회사, 이하 “B”라 한다)와 C에 쟁점콜옵션의 평가를 의뢰하여(또는 조사기간 중에 청구법인을 통해 의뢰토록 하여) 4개 평가금액의 평균값인 OOO원을 쟁점콜옵션의 ‘감정가액’으로 산출하였다.
1) 감정평가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①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②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며, B와 C이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감정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고,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
2) B와 C이 적용한 평가방법은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는 가정에 큰 차이가 존재하고 시장에 보이는 평가방법론 또한 다양하므로, 법인세 계산 목적의 평가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위배하여 헌법에 보장된 사적재산권이 부단히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가) B와 C의 평가금액을 살펴보면 그 차이가 상당한데, 이러한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과세관청이 콜옵션 평가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평가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이항모형을 이용하여 평가를 수행하더라도, 평가를 위한 가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통일된 기준이 없고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여러가지 변수가 달리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쟁점콜옵션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더라도 배당율을 직전연도의 배당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우와 과거 3년의 배당율을 적용한 경우가 동시에 존재하며 이 중 어떤 것이 적절한 배당율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2개의 평가결과는 주가 희석화를 고려하고 있고, 다른 2개의 평가결과는 주가 희석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그 중 어떤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도 역시 확인이 불가하다.
나) 그 외에도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한 가정치 조절을 통해 쉽게 금액 조정이 가능한 만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아닌 임의의 회계법인 또는 평가회사의 평가금액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가액으로 인정된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위배하여 헌법에 보장된 사적재산권이 부단히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다) 한편, B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콜옵션 평가와 관련한 문건에서 ‘전환사채 콜옵션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시장에서 보이는 평가방법론 또한 다양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아직 시장에 제3자 콜옵션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평가방법이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이한규, 안미선, 이윤재. ‘전환사채 공정가치평가–제3자 콜옵션편’, B(2023), 제17면)는 점을 방증한다. 즉, B나 C의 평가액은 해당 기관들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도, 평가금액의 신뢰성이 법인세 과세표준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역시 부적절하다.
(다) 쟁점콜옵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시가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상증세법에서는 쟁점콜옵션에 대한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방법 등을 준용하여 평가금액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1)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르면, 주식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전환사채는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2) 해당 기준에 따라 쟁점전환사채를 평가하면 매매가액과 일치하는 OOO원이며, 따라서 쟁점전환사채의 양수도는 세법상 시가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평가금액과 방식으로 이 건 거래를 재구성한다면, 쟁점특수관계자는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으로 양수한 뒤,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면서 이에 대한 양수가액 OOO원을 지급하여, 쟁점전환사채를 합계 OOO원으로 취득하게 된다.
1) 만약 청구법인이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사채를 쟁점특수관계자에게 시가로 양도했다면, 쟁점특수관계자는 쟁점전환사채 취득을 위해 OOO원을 지급하게 되고,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2) 쟁점특수관계자의 입장에서는 ‘지정'의 방식으로 쟁점전환사채를 양수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이 OOO원인 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이 OOO원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3) 세무상 시가라 함은 매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매수자인 쟁점특수관계자의 입장에서는 그 방식과 거래 상대방에 따라 동일한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시가를 달리 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마)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르면, 주식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기간 중에는 전환권의 가치를 세무상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콜옵션의 시가에는 전환권에 대한 가치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쟁점콜옵션에서도 전환권에 대한 내재가치를 제외해야 한다.
1) 쟁점전환사채의 전환 청구기간은 2020.9.27.∼2024.8.27.로, 쟁점전환사채의 양수도 계약 체결일이자 콜옵션행사일인 2020.8.27.에는 전환청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세무상 쟁점콜옵션의 가치를 산정한다면 쟁점콜옵션에 내재된 전환권에 대한 가치를 제외해야 한다.
2)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한 평가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전환권에 대한 내재가치가 반영되어 있고, 평가기준일 현재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분청은 일반사채에 조기상환권과 전환권의 가치를 가산하여 전환사채를 평가한 뒤 콜옵션 행사가격인 전환사채 취득가격을 차감하고, 여기에 예상 확률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전환사채 콜옵션 가치를 산정하였다.
C은 평가기준일의 전환권 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이후 주가 변동에 대한 예측, 임의의 시나리오별 발생 예상 확률,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콜옵션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C이 제시한 콜옵션 시가에는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전환권이 반영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나아가 평가 자체만을 두고 판단하더라도, 평가일 현재 전환권 행사가능기간인지 여부는 예측 가격 변동성과 시나리오 발생확률, 할인율에 영향을 주어 평가값을 달리 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C이 제시한 콜옵션 가치평가에는 평가일 현재 전환권이 행사가능한지 여부가 반영되지 않아서 해당 평가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반영되지 않은 불완전한 평가에 해당한다.
4) 쟁점콜옵션에서도 전환권에 대한 내재가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쟁점콜옵션의 가치를 계산한다면, 쟁점콜옵션은 쟁점전환사채를 특정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만 평가되어야 하므로 쟁점전환사채의 시가에서 쟁점콜옵션 행사가격에 해당하는 실제 취득원가를 차감해야 하는 것이며, 쟁점전환사채 시가는 OOO원이고 취득원가는 OOO원이므로, 쟁점콜옵션의 시가는 OOO원에 해당한다.
(바) 유사한 사건(조심2023중3454, 2025.2.18. 참고)에서 콜옵션의 시가를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를 준용하여 전환사채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인 전환권 행사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시가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1) 쟁점콜옵션은 전환사채의 매수청구권이므로 전환사채에 포함된 '전환권'의 가치를 고려할 때 신주인수권의 평가에 관한 상증세법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주인수권증권' 즉, 전환사채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인 전환권 행사가액을 차감하여 쟁점콜옵션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이 때 전환사채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바와 같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콜옵션의 시가도 이에 근거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방식으로 재계산 한다면 쟁점콜옵션의 시가는 OOO원이다. 이는 ‘전환사채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가액'인 ‘콜옵션행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인 OOO원에 취득 주식수 1,687,508주를 곱한 금액'인 OOO원에서 ‘신주인수가액'에 해당하는 ‘전환사채 인수가액' OOO원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계산한 쟁점콜옵션의 시가는 OOO원이고,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인 OOO원과의 차액만큼 과다 익금산입 되었으므로 그 차액인 OOO원은 익금산입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콜옵션은 일종의 “매매예약완결권”으로서 그 성질상 양도 가능한 권리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을 행사할 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쟁점특수관계자에게 쟁점콜옵션을 무상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은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설령 처분청의 주장에 따라 양수도거래로 재구성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쟁점특수관계자에게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전환사채의 양수도는 통상적인 거래이고, 청구법인의 행위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히 존재하며, 쟁점콜옵션만을 분리해서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비현실적이며, 이 건 거래를 양수도거래로 재구성한다면 이는 전환사채 양수도에 해당하므로 쟁점은 쟁점전환사채의 양수도 가격이 시가에 부합하는지 여부인데 쟁점전환사채는 세무상 시가로 양수도 되었고, 처분청에서 제시한 평가기관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은 평가기관임이 명백하며 평가방식 또한 전환사채 유통시장의 현실과도 괴리가 있는 자의적 평가라고 주장한다.
1) 이처럼 청구법인 주장의 핵심 전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거래 혹은 목적물을 ‘쟁점콜옵션’의 양도가 아니라 ‘쟁점전환사채’의 양도라고 보는 것에 있다.
2)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양도’나, ‘일련의 거래를 하나의 쟁점전환사채 양도거래로 재구성’하여 이 건에 대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3) 처분청은 쟁점특수관계자가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기에 앞서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자에게 쟁점콜옵션을 ‘무상양도’한 것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본문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혹은 같은 항 제7호의2의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쟁점전환사채를 쟁점특수관계자에게 시가로 양도하는 일련의 거래를 형식적으로 단순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처분청의 과세논리를 오인하였거나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 최근 조세심판원은 제3자 지정 콜옵션의 무상양도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 혹은 ‘목적물’ 관련하여 최근 조세심판원은 “A법인이 전환사채 발행 시 청구법인에게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된 사건에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A법인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조심 2023중3454 , 2025.2.18, 이하 “동일쟁점심판례”라 한다).
2) 동일쟁점심판례에서 A법인은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콜옵션을 양도한 사실이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자본거래로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A법인이 그 특수관계인을 콜옵션의 매수자로 ‘지정’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자산의 무상양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조세심판원은, “당해 콜옵션에 관한 계약의 문언상 그 행사 주체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로 동등하게 규정되어 있고, 권리의 내용도 ‘사채의 일부를 매도하여 줄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사 방법 역시 매도청구권의 행사 주체가 ‘발행회사’이든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이든 구분하지 않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콜옵션의 내용은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 대하여 전환사채의 일부를 본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가 사채권자에 대하여 전환사채의 일부를 본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발행회사는 자신의 권리를 지정행위에 의해 지정된 자에게 그대로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여, 이에 반하는 A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4) 쟁점계약에는 행사주체(발행회사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동등하게 규정하고 행사방법 또한 ‘발행회사’이든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든 구분하지 않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발행회사)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쟁점특수관계자) 또한 매도청구권자로서 동등하게 매도청구권(쟁점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5)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자가 공동으로 쟁점사채권자에게 발송한 공문 내용은 “당사(청구법인)는 매도청구권자(쟁점특수관계자)를 지정하고, 매도청구권자(쟁점특수관계자)는 매도권을 행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매도청구권자의 성명란에 ‘a’만을 표시하였는바, 쟁점특수관계자(a)가 ‘매도청구권자’로서 직접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결국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은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쟁점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콜옵션의 법적성질 및 양도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청구주장은 스스로 체결한 쟁점계약의 청구법인으로부터 콜옵션 권리를 지정(양수)받은 ‘제3자’가 매수인으로서 직접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규정과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동일쟁점심판례의 최근 결정에도 반하여 어느 모로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은, “청구인의 행위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히 존재하나, 콜옵션만을 분리해서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동일쟁점심판례에서는 (콜옵션의 분리양도 가능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해 콜옵션의 무상양도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사채권자의 풋옵션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콜옵션을 양도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쟁점콜옵션의 무상양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전환사채의 특성상 청구법인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사채권자들은 계속 일정 이자를 수령한 후 만기에 원금을 상환 받으면 될 뿐 반드시 조기상환을 위한 풋옵션을 행사할 것은 아니므로, 풋옵션 방지를 위해 무상으로 쟁점전환사채를 쟁점특수관계자에게 양도 할 시급성은 없어 보이는 점, ② 쟁점특수관계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콜옵션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후 쟁점콜옵션 행사를 통해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주가가 하락한다면 계속 일정 이자를 수령한 후 만기에 원금을 상환 받을 수도 있고, 청구법인의 주가가 상승한다면 전환권 행사를 통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일정 수익이 확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쟁점콜옵션을 쟁점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청구법인의 주가가 지정일 당시 또는 그 이후 상승하는 등 주가가 상당한 부분 변동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특수관계자는 청구법인의 경영상 판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들로서 쟁점콜옵션의 무상양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나) 청구법인 또한 쟁점특수관계자에게 쟁점콜옵션을 무상 양도한 이유에 대해 “사채권자들이 일시에 자금 상환을 요구할 경우 청구법인으로서는 자금경색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동일쟁점심판례에서 A법인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주장이며, 조세심판원이 배척한 주장이다.
전환사채의 특성상 청구법인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사채권자들은 계속 일정 이자를 수령한 후 만기에 원금을 상환 받으면 될 뿐 반드시 조기 상환을 위한 풋옵션을 행사할 것은 아니므로, 풋옵션 방지를 위해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게 할 시급성은 없다. 특히 재산가치가 있는 청구법인의 자산(쟁점콜옵션)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넘긴 행위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쟁점특수관계자는 2019.9.18. 당시 공동대표였던 b(쟁점특수관계자의 부친)로부터 주식 190만주를 증여받아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지분 13.94%)가 되었고, 그 후 쟁점특수관계자가 쟁점전환사채를 인수 한 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결과, 지분이 13.94%에서 17.51%로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쟁점전환사채 발행 및 쟁점콜옵션 행사자 지정의 일련의 행위는 청구법인의 자금조달 목적보다는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사주의 지분확대를 위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수의 언론매체의 기사에서도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사주의 지분확대가 주목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딜사이트, “OOO 등 참고).
(라) 또한, 대법원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등도 그 작성의 경위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고(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8.5.22. 선고 98두2928 판결 등 참조).
쟁점특수관계자는 스스로 쟁점콜옵션이 ‘지정’의 방식으로 무상이전되었음을 인정하였는바, 당해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쟁점콜옵션과 관련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시점은 사주(쟁점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할 권리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시점인 ‘콜옵션 행사자 지정 통지일’이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에 대하여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으로 해석한바 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1.18.).
(나) 청구법인의 2019년 9월 쟁점콜옵션 발행결정 당시 매도청구권자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조건(제3자 성명 등 인적사항, 정확한 취득규모, 취득목적, 매도청구권 행사일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구체적으로 쟁점특수관계자가 쟁점콜옵션 권리를 얼마나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사채권자에게 공문 통보한 때에 비로소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공문 통보일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특수관계자에게 쟁점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전된 것이라 할 것이며, 이날을 ‘그 행위당시’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다) 즉, 쟁점특수관계자에게 구체적인 쟁점콜옵션 권리행사금액, 매도청구권자 인적사항, 콜옵션행사일, 비율 등 주요 거래조건이 전부 확정된 시점인 ‘쟁점사채권자 공문통보일’을 쟁점콜옵션 권리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 채권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전환사채 콜옵션의 공정가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본 거래를 양수도거래로 재구성한다면, 이는 쟁점전환사채의 양수도에 해당하므로 쟁점은 쟁점전환사채의 양수도 가격이 시가에 부합하는지 여부이며, 쟁점전환사채는 세무상 시가로 양수도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쟁점전환사채의 양수도거래로 재구성을 (전제)한 후에 쟁점전환사채의 평가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양도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며, 일련의 거래를 하나의 쟁점전환사채 양도거래로 ‘재구성’한 것도 아닌바, 처분사유와 무관한 거래를 임의로 전제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오로지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만 시가로 인정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처분청이 적용한 시가는 세법상 시가로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7.5.17. 선고 2006두8648 판결 참조),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1.4.12. 선고 90누8459 판결 참조).
2) 즉, ‘시가’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찾는 것이므로 (어떠한 감정기관이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그 감정가액이 당해 자산의 가치를 과연 얼마나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느냐에 따라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도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적용한 감정가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감정가격 자체가 ‘시가’에 해당할 수 있다.
3) 같은 취지에서 조세심판원 또한 “「법인세법」 시가를 정함에 있어서 당해 가액을 평가한 법인이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여, 명시적으로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회사가 평가한 가액도 시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조심 2022서1919, 2022.12.22. 참조).
4) 청구법인 또한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하고 2019사업연도에 쟁점콜옵션을 유동파생상품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있으며, 다른 법인들도 쟁점콜옵션에 대해 OO자산평가(주) 등에 의뢰하여 채권가치, 풋옵션, 전환권, 콜옵션가치 등 평가하여 시가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은바, 조사청도 정확한 시가 산정을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쟁점콜옵션에 대한 공정가치(시가)를 산정하였다.
5) 아울러 처분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외부 전문 평가기관인 EB(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8조 등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감사도 받는 등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평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온 회사이다. 또한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 쟁점콜옵션의 가치에 관하여 ‘처분청이 의뢰하고 받은 시가’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가’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하고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건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시가)이 존재하는 사건이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후순위로 적용되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은 예비적으로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한 것을 ‘자산의 양수도’라고 본다면, 그 시가는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를 준용하여 전환사채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인 전환권 행사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에서의 ‘시가’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시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제2호에서 “상증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들고 있다. 따라서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 감정가격이나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3) 이 건의 경우 (당해 콜옵션에 관한 감정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한 동일쟁점심판례와 달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시가’가 존재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동일쟁점심판례의 건과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 시 청구법인에게 부여된 전환사채콜옵션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콜옵션 행사자의 무상지정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쟁점콜옵션 가치 산정액은 세법상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6.2.12. 설립되어 의약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며,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쟁점특수관계자와 b(쟁점특수관계자의 부친)의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특수관계자와 b의 청구법인 주식 보유현황
(단위 : 주, %)
○○○
(나) 청구법인의 주가 변동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전환사채 발행 이후 주가가 하락하다가, 코로나19 치료제의 효과가 부각된 2020년 6월을 기점으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1주당 주가 변동 현황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2019.9.27.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한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0.9.27.부터 2021.9.27.까지 쟁점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전환사채 발행 계약의 주요 내용
○○○
청구법인은 2020.3.27. 주가하락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하향 조정(refixing)하였으며, 2020.8.19. 개최된 이사회결의를 통해 쟁점콜옵션의 행사기간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0.9.27.부터 2021.9.27.까지에서 발행일로부터 11개월이 되는 날인 2020.8.27.부터 2021.8.27.로 변경하고, 쟁점사채권자들과 변경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0.8.27. 이사회 결의를 통해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쟁점특수관계자로 지정하고, 쟁점사채권자에게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콜옵션 행사에 관한 내용을 통보하였다.
<표4> 쟁점콜옵션 행사 통보에 관한 청구법인의 공문 일부 발췌
○○○
(마) 쟁점특수관계자는 2020.9.8. 쟁점사채권자와 쟁점전환사채 양수도 합의서를 작성하고, 2020.9.11. 쟁점사채권자에게 OOO원의 매매대금을 지불한 후, 2020.9.27. 및 2020.9.28.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였고, 2020.9.28. 및 2020.9.29.에 전환권을 행사하여 청구법인 주식 1,687,508주(전환가액 1주당 OOO원)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쟁점특수관계자는 쟁점전환사채의 취득 및 주식 전환 거래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에 따라 2020.12.28.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역삼세무서장의 증여세 과소신고 혐의에 대한 해명요구에 따라 증여세를 재계산하여 수정신고하고 121,023,762*/원을 추가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금융위원회는 2022.5.4.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보아 이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그동안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계오류를 수정(소급 또는 전진)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고,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 질의회신 요약자료(2022.12.16.)를 통해 ‘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 지정 가능 콜옵션의 분류’와 관련하여 ‘발행자가 콜옵션 권리행사자를 제3자로 지정하여 다른 금융상품(전환사채 등)과 독립적으로 해당 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 그 콜옵션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4.3.1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라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검토과정에서 ‘제3자를 지정하면 콜옵션은 발행자에게서 제3자에게로 독립적으로 양도되는가’와 관련하여 제3자를 지정하면 해당 콜옵션은 전환사채 등과 독립적으로 양도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3.1의 조건을 충족하여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고 논의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를 쟁점특수관계로 지정한 행위는 쟁점특수관계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콜옵션을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정가액을 쟁점콜옵션의 시가로 산정하였다.
쟁점콜옵션을 감정평가한 기관은 조사청이 의뢰한 B와 청구법인이 의뢰한 C이며, 이들 평가기관이 쟁점콜옵션의 감정가액을 산출한 근거는 아래 <표5>와 같고, 두 평가기관 모두 현재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항모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주요 투입변수 중 주가 변동성과 희석효과 반영여부에 따라 쟁점콜옵션 평가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청은 두 평가기관의 총 4개 평가금액의 평균값인 OOO원을 쟁점콜옵션의 시가로 산정하였다.
<표5> 쟁점콜옵션의 감정가액 산출 근거
(단위 : 원)
○○○
(아) 청구법인은 2019년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 2020년 업무 거점 이전을 위한 사업용 유형자산 취득에 전액 사용되었다며 연도별 유형자산 변동 내역(아래 <표6> 참고)과 2020년 연도별 유형자산 취득 내역(아래 <표7> 참고)을 제시하였다.
<표6> 전환사채 발행 전후의 연도별 유형자산 변동 내역
(단위 : 천원, %)
○○○
<표7> 2020년 유형자산 취득 내역
(단위 : 천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쟁점특수관계자로 지정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매도청구권의 행사자로 제3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매도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지정된 제3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전환사채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면 별도로 양도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쟁점콜옵션은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특수관계자(제3자)가 동 권리의 행사자로 지정되고 쟁점특수관계자가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대가를 받지 않은바, 쟁점콜옵션은 쟁점전환사채와 분리된 별도의 파생금융상품자산으로 실제 무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회계관리원 등의 기관에서도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에 대하여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제3자 지정 행위를 통하여 콜옵션이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콜옵션의 의미를 ‘사채권자에 대한 전환사채권의 매도청구권’으로 보고 양도가능성을 인정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대가 없이 쟁점특수관계자를 매수인으로 지정한 행위는 쟁점콜옵션의 무상양도에 해당하고, 자본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콜옵션 행사자 지정통지일 현재 청구법인 주가가 OOO원인 반면,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OOO원에 불과하여 당시 주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쟁점콜옵션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따라서 청구법인이 대가를 받지 않고 쟁점전환사채에 부여된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쟁점특수관계자로 지정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콜옵션의 매수인 지정 행위를 「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없으므로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7.5.17. 선고 2006두8648 판결, 같은 뜻임),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대법원 1991.4.12. 선고 90누8459 판결, 같은 뜻임), 「법인세법」상 쟁점거래의 시가를 정함에 있어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제하기는 어려운바(조심 2022서1919, 2022.12.22.,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콜옵션을 평가하기 위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각각 1개의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점, 쟁점콜옵션의 평가에 반영되는 투입변수, 평가모형 등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의뢰하여 평가한 1개의 평가가액과 청구법인이 의뢰한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3개의 콜옵션의 평가액, 총 4개의 평가가액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쟁점콜옵션의 시가를 산정한 점, 따라서 쟁점콜옵션의 시가가 불분명함을 전제로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단서 생략)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단서 생략)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4(파생상품) 영 제88조 제1항 제7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인수ㆍ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괄호 생략)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괄호 생략)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각 목 생략)
3.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이하 생략)
나.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등”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 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 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58조의2(전환사채 등의 평가) ①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 등(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채 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 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신주인수권증권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전환사채 등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가액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가액에서 동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 중 큰 가액
다. 신주인수권증권 :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금액
라. 신주인수권증서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액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
2) 그 밖의 경우 :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 전 가액에서 제57조제3항에 따른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해당 주식이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 후 주식가액이 권리락 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 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마. 기타 :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전환사채 등의 평가)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8을 말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가. 장내파생상품
나. 장외파생상품
제5조(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③ 이 법에서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감정평가법인 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제29조(설립 등) ⑤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원이 될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