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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2025-인-2911생산일자 2025.11.0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를 대체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2.23. 인천광역시 OOO에서 설립된 후 2021.12.7. 인천광역시 OOO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여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2022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A’에게 지급한 합계 OOO원(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고, 2023.7.19.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후 2023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OOO원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8.30.〜2024.10.30.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① A(1997년생)에게 2021년 1월∼2022년 8월의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에 지급한 급여 총 OOO원(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으로,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가공급여로 보아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25.1.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② 개인사업자 ‘A’(대표자는 B이고, 사업자등록 기간은 2019.10.23.〜2020.12.31.이며, 이하 “개인 A”이라 한다)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설립되었다고 보고,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OOO원)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다른 추징항목을 반영하여 2025.1.13. 청구법인에게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7. 이의신청을 거쳐 2025.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A은 청구법인의 설립 직후인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므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A은 청구법인 설립(2021.1.1.) 전부터 개인 A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한 자로, 개인 A에서 함께 근무하다 퇴직한 C(2021년 1월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의 제안에 응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에 참여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주가 되었다.

 A은 청구법인을 설립한 2021년 1월부터 청구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22년 10월경 다른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후, 2024.1.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A은 청구법인에 입사한 초기에는 개인 A에서 수행했던 플라스틱 제품의 개발·제조·품질검사 관련 지원업무를 주로 하였고, 2024.1.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에는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공동대표이사 C을 보조하면서 법인 전반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초창기인 쟁점기간에는 청구법인의 직원 근태 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던 시기였고, A도 본인이 설립·근무하는 회사에 근태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여 지문인식 없이 사무실 출입을 하였던 것인데, 단지 사무실 출입기록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A이 쟁점기간에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근거 없는 지나친 불이익이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은 개인 A으로부터 사업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바 없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개인 A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법인이기는 하나, 개인 A이 하던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이 없이 개인 A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회사로 설립되었고, 사업의 분할 또는 양수도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아니다.

 조특법 규정에 따르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의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개인 A으로부터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개인 A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본 것은 법률에 규정한 내용을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청구법인 설립 시 개인 A의 대표자인 B의 자금이 청구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된 바가 없는 점, 청구법인과 개인 A의 경영주체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개인 A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A은 2022년 9월부터 청구법인에 출근한 사실이 출입기록 등에 의해 확인되는바, 쟁점기간에는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

 손비의 인정과 관련한 사항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항이고, 그에 관한 증빙자료도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그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A이 쟁점기간에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전자메일 화면 캡쳐, 주간회의자료, A의 근태내역 등 3가지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자료 중 날짜가 가장 오래된 것은 전자메일 캡쳐자료의 경우 2023.1.9.이고, 주간회의자료의 경우 2023년 5월분인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A이 쟁점기간에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사무실 출입을 위해서는 지문인식을 통한 보안장치를 해제하여야 하고, 그 출입기록이 저장되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입기록에 따르면, A의 청구법인 사무실 지문인식 출입기록은 2022.9.13.부터 확인되는바, A은 그때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A이 처음에는 제품 개발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연구개발 부서를 설치한 것은 2023년 이후이고, 2021년과 2022년에는 청구법인에 연구개발 부서가 없었으며, 연구 업무를 수행할 만한 다른 부서나 직원도 없었다.

 한편 A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쟁점기간에 주로 경기도 OOO에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A은 그 기간에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천광역시)가 아닌 주로 경기도 OOO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은 개인 A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의 설립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판례(OOO)은, ‘법인의 설립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적용하여 감면을 배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등’을 들어 예시규정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창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0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창업’인지 여부는 그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성립 경위, 설립 시부터 사업인수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비롯한 사업인수의 경위, 당초의 사업과 인수한 사업의 각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13구4077, 2013.12.13., 같은 뜻임).

  (나) 휴대폰 케이스 제조 사업의 주요 부문은 금형, 사출, 코팅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종전의 휴대폰 케이스 완제품 공급자인 주식회사 B(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A의 아버지 D이 운영하던 법인으로, 이하 “B”라 한다)가 2015년 회생신청 이후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 완제품 공급자가 ‘B→주식회사 C(개인 A과 청구법인이 순차로 사출․코팅 용역 공급)→청구법인’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개인 A의 사업을 승계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1) 완제품인 휴대폰 케이스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전량 납품되는데, 이 건 휴대폰 제조 사업은 종전에 B가 하던 것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순차적으로 승계(B는 2015년 회생신청 후 2020년 5월에 폐업하였음)하였고, 2019년 10월 이후 개인 A이 사출․코팅 용역을 C에게 공급하다가 개인 A의 업무를 2021년 1월부터 청구법인이 승계하였으며, 2023년 1월부터는 청구법인이 C으로부터 금형, 사출 용역을 공급받아 휴대폰 케이스 완제품을 제조하여 D에게 납품하고 있다.

   2) 위에서 설명한 거래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1> 거래구조1[완제품 공급자 : B → C]

※ D에 대한 실선 화살표는 완제품 공급거래를 나타냄

<그림2> 거래구조2[완제품 공급자 : C → 청구법인]

※ D에 대한 실선 화살표는 완제품 공급거래를 나타냄

   3) C은 2018.2.6. B의 부평공장에서 개업하였고, 설립 당시 직원 총 13명 중 E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12명(아래 <표1>)은 2018.2.18. B에서 동시에 퇴사하여 2018.2.19. C의 금형부서에 동시에 입사하였는데, 이를 보면, B의 금형부서가 분리되어 C으로 설립된 것을 알 수 있다.

<표1> 2018년 2월 B에서 C으로 옮긴 직원(원천징수분 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또한, 2019년 2월부터 C은 D에게 휴대폰 케이스 완제품을 직접 매출하면서 B로부터 사출․코팅 용역을 공급받았고, 2019년 9월부터는 C이 B로부터 공급받던 사출․코팅 용역을 직접 수행하면서 B가 하던 종전 사업을 완전히 승계하였다.

   이후 C은 2019년 8월부터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사출 용역을 공급받다가 2019.10.1. E로부터 사출기(JS178) 6대를 공급가액 OOO원에 매입하였는데, 그 직후인 2019.10.13. 개인 A이 C 소유의 사출기가 위치한 E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를 소재지로 하여 개업하였고, 이를 통해 개인 A이 C 소유의 사출기를 사용하여 C에게 사출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설립 당시 개인 A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개업(OOO)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역시 개인 A과 마찬가지로 C 소유의 사출기를 사용하여 C에게 사출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개인 A의 경우 2020년 3월〜2020년 12월의 기간 동안 “OOO”에 위치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였는데, 그 장소는 C의 코팅 설비(UV COATING LINE 2 BOOTH 등)가 위치해 있던 곳이었고, 2020년 3월부터 C이 개인 A으로부터 코팅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개인 A이 C의 코팅 설비를 사용하여 C에게 코팅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개인 A은 직접 시설장치를 취득하지 않고 C 소유의 시설장치를 활용하여 C에게 사출․코팅을 공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설립 직후인 2021년 1월부터 F로부터 임차료 매입이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 또한 F의 공장에 위치해 있는 C 소유의 코팅 설비를 이용하여 C에게 코팅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2022년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유형자산을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전까지는 개인 A과 마찬가지로 C의 시설장치를 사용하였다.

   5) 과거 OOO를 운영하였던 D의 가족 일가(A, F)가 2022년 10월부터 청구법인의 지분을 전부 보유하게 되었고, 그 이후 청구법인은 2022년 11월에 C이 보유하던 사출기 등을 OOO원에 양수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청구법인이 C으로부터 외주가공 용역(금형, 사출)을 공급받고, 청구법인이 직접 D에게 완제품을 매출하는 것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을 보면, 아래 <표2>와 같고, 그 설립 당시에는 B에서 직원이었던 C, G, H이 청구법인의 지분을 소유하였으나, 2022년 10월 이후부터 과거 OOO를 운영하였던 D의 가족(아들 A, 배우자 F)이 청구법인의 지분을 전부 소유하게 되었다.

<표2>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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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지분 정리 이후인 2022년 11월 청구법인은 C 소유의 사출기 등을 OOO원에 양수하였고, 2023년부터는 청구법인이 직접 D에게 완제품을 매출하는 것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였으며, 2023년 1월에는 C 소속 직원 중 11명(이들은 종전에 B에서 C으로 이동한 사람들이다)이 청구법인으로 이동하였고, 2023년 6월에는 청구법인이 기술연구소를 설치(C은 2023년 10월 기술연구소를 자진하여 설립 취소하였다)하였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개인 A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보는 근거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동일한 사업내용) 청구법인은 설립 시부터 C에게 휴대폰 케이스 관련 사출, 코팅 외주용역을 공급하였는데 이는 개인 A이 하던 사업이다.

   2) (동일한 주요 매출처)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는 C이고, 이는 개인 A도 마찬가지이다.

   3)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 청구법인이 개업한 사업장 소재지인 “OOO”(C 소유의 사출기가 위치해 있던 곳)는 개인 A의 사업장 소재지였고, 그곳은 C이 E로부터 임차하여 개인 A과 청구법인에게 각각 전대하였던 곳이며, 청구법인이 2021.12.7. 이전한 사업장 소재지인 “OOO”(C 소유의 코팅 설비가 위치해 있던 곳) 또한 종전에 개인 A이 2020년 3월부터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사용하던 장소이다.

   4) (동일한 장비 사용) 개인 A은 기계장치나 시설장치의 취득 없이 C이 보유한 장치(E의 사업장 내에 있는 사출기, F의 사업장 내에 위치한 코팅 설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도 설립 시에는 기계장치나 시설장치의 취득 없이(2022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기계설비를 취득하였다) 개인 A에 이어 C의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5) (동일한 인력 수급 방식) 개인 A은 직접 고용한 직원 없이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C에게 외주가공 용역을 제공하였고, 청구법인도 개인 A이 공급받던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C에게 외주용역을 제공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A이 쟁점기간에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쟁점① 관련]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쟁점② 관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유효기간 만료일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⑲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⑳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㉑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A의 쟁점기간 근무사실의 입증자료로 전자메일 화면 캡쳐, 주간회의자료, A의 근태내역 세가지 자료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자료 중 날짜가 가장 오래된 것은 전자메일 캡쳐자료의 경우 2023.1.9.이고, 주간회의자료의 경우 2023년 5월분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지문인식 출입기록에는 A이 2022.9.13. 이후에 매일 출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A의 체크카드 사용내역(2021년 8월〜2022년 9월)에 따르면, 경기도 OOO 소재 지역의 편의점 등에서 총 77회 사용된 내역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1․2022년 조직도에는 A이 경영관리부의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개인 A과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사업자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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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인 A의 대표자 B는 C의 구매팀 직원 I의 남편이고, 설립 시부터 청구법인의 계속하여 사출팀 대리로 근무하였음

*2 : C은 과거 B에서 근무(B의 회생절차 개시 전 D에 이은 2대 주주였음)하였고, 청구법인 설립 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3 : B의 대표이사 D의 아들로, 2025.3.5.부터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나) B와 C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사업자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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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청구법인의 설립 시 자본금 납입에 관한 OOO은행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2020.12.17. C이 지분 35%에 상응하는 OOO원을, G가 지분 25%에 상응하는 OOO원을, H이 지분 20%에 상응하는 OOO원을, A이 지분 20%에 상응하는 OOO원을 각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사업장 소재지와 관련한 자료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① 개인 A의 경우, C이 B(개인 A의 대표자)에게 ‘OOO’의 1층 일부(482.39㎡)를 2019.10.23.〜2021.10.22. 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② 청구법인의 경우, 개인 A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면적에 대해 2021.1.1.〜2021.10.31. 기간 동안 C이 청구법인에게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위 사업장 임대차와 관련한 처분청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위 사업장에 입주해 있던 E로부터 2021년 1월〜2021년 11월 사이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품목 : 물품대)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전산장부 적요란에는 그 항목에 대해 임차료, 전력비, 가스수도료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차료를 E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았고, 개인 A의 E에 대한 매입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 개인 A과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 따르면, 개인 A은 2020년 3월〜2020년 12월의 기간 동안 “OOO”(청구법인이 2021.12.7. 옮긴 사업장 소재지임)의 임대인 F로부터 임차료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은 2021년 1월〜2021년 12월의 기간 동안 F로부터 임차료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였고, 그곳에는 C 소유의 코팅 설비(UV COATING LINE 2 BOOTH 등)가 위치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개인 A과 청구법인이 순차적으로 위 장소에서 C 소유의 코팅 설비를 사용하여 각각 C에게 코팅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4) 위 각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용기간을 구분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사업장별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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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인 A의 사업장 소재지이자 청구법인의 설립 시 사업장 소재지이고, 처분청은 C이 2019.10.1. 해당 장소에 있던 E 소유의 사출기 6대를 매입(OOO원)한 후인 2019.10.23. 개인 A이 그 장소에 설립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개인 A과 청구법인이 순차로 C 소유의 사출기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2 : 청구법인이 2021.12.7. 이전한 사업장 소재지이고, 개인 A은 이곳에 대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 2020년 3월부터 그 장소의 입주자인 F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그곳에는 C 소유의 코팅 설비(UV COATING LINE 2 BOOTH 등)가 위치해 있었음

  (마) 개인 A의 매출내역은 아래 <표6>와 같고, C에 대한 매출이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개업(2021.1.1.) 이후 매출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C에 대한 매출이 94.7%를 차지하고 있음

<표6> 개인 A의 매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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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청구법인의 2021년 매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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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개인 A과 청구법인의 유형자산 취득내역을 보면, 개인 A의 경우, 유형자산을 취득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개인 A이 C 소유의 사출기(OOO 소재) 및 코팅 설비(OOO 소재)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개업(2021.1.1.) 이후 유형자산을 취득하지 않다가 2022년에 아래 <표8>과 같이 유형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법인의 유형자산 취득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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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인력공급 관련 자료에 따르면, 개인 A은 직접 고용한 직원 없이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외주가공인력을 공급받았고, 청구법인은 B에서 근무한 적 있는 5명의 관리직원을 두면서 외주가공을 위해 인력공급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았으며, 개인 A과 청구법인의 인력공급업체와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인력공급업체와의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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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A이 쟁점기간에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전자메일 화면 캡쳐, 주간회의자료 등을 보면, 날짜가 가장 오래된 것은 전자메일 캡쳐자료의 경우 2023.1.9.이고, 주간회의자료의 경우 2023년 5월분인바, 쟁점기간에 A이 청구법인을 위해 일한 근거가 없는 점, 청구법인의 지문인식 장치에 기록된 출입기록에 따르면, A은 2022.9.13.부터 청구법인의 출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이전에 출입한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간에 A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개인 A과 청구법인은 그 대표자 및 주주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업주체이므로, 청구법인이 개인 A의 사업을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0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각각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OOO)고 봄이 상당하고, 그 법리는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이 때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법인의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 설립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목적사업의 동일성 여부, 대표이사 및 주주의 구성, 매입처 및 매출처의 승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살피건대, 이 건 휴대폰 케이스 제조 관련 사업자들의 전체적인 거래구조를 보면, 종전에 D이 지배하던 B가 휴대폰 케이스 제조 관련 사업을 하였는데, 2015년 이후 B의 경영악화로 인해 그 사업이 점진적으로 2019년 9월까지 C에게 승계되었고, 그 이후부터 C에게 사출 및 코팅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인 개인 A과 청구법인이 순차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거래구조를 변경하여 청구법인이 C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완제품 공급자가 되면서 ‘B→C→청구법인’ 순으로 사업의 주체가 변경되어 왔고, 이를 통해 종전에 B를 지배하였던 D의 가족인 A과 F이 다시 청구법인을 통해 해당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2019년 9월부터 B로부터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하게 되었고, 2019.10.1. 종전에 사출용역을 공급받던 E로부터 사출기 6대를 매입하였는데, 그 직후인 2019.10.23. 개인 A이 C 소유의 사출기가 있던 곳(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아 개인 A은 C에게 사출 및 코팅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개인 A이 2020.12.31. 폐업한 직후인 2021.1.1. 청구법인이 개업하여 종전에 개인 A이 하던 용역을 C에게 계속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개인 A을 대체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 A과 청구법인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C 소유의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동일한 매출처인 C에게 순차로 같은 유형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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