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부천지원-2025-가단-105742생산일자 2025.11.12.
AI 요약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10574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12.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2. 23. 접수 제3292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