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3.21. 설립되어 무역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대리점으로부터 국내화장품 등을 매입하여 OOO 등 해외로 수출(이하 “일반수출거래”라 한다)하는 한편, OOO 매출처인 B(OOO, 이하 “B”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B의 자회사인 C(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국내면세품에 대한 수출대행용역을 제공(이하 “수출대행거래”라 한다)하고 있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2.6.부터 2024.6.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조사대상기간 : 2022.1.1.~2022.12.31.)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출대행거래라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45건의 수출통관번호 관련 면세품 중 14건의 수출통관번호(이하 “쟁점수출통관번호”라 한다) 관련 면세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면세품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무자료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보고,
위 무자료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기말재고 차이와 관련하여 국내 매입 화장품 등의 국내 매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4.7.3. 청구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6. 이의신청을 거쳐, 2025.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출대행거래에서 청구법인은 형식적인 수출화주일 뿐, 실제로는 쟁점거래처를 위해 운송용역만 수행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금액 상당의 무자료매입을 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22년경 B 및 쟁점거래처의 비정기적인 요청에 따라 수출대행용역을 제공한바 있는데, ①OOO 보따리상인 OOO이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하고 현장인도받은 면세품을 쟁점거래처가 직접 매입하고, ②B이나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에게 쟁점거래처가 직접 매입한 국내 화장품의 종류 및 수량에 대한 내역을 전달하여 이에 대한 운송과 통관절차 대행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여 가능한 경우, ③청구법인이 일반수출거래시 수출 컨테이너의 남는 공간에 수출대행을 의뢰받은 물품을 함께 선적하여 수출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수출대행 절차 진행시 수출화주는 청구법인, 수출신고서상 기재금액은 청구법인의 일반수출거래 관련 거래대금, 수량 및 품목은 쟁점거래처가 직접 매입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였다.
(나) 관세청은 면세품의 국내 면세점 현장인도 물품과 관련된 총 38개 수출통관번호에 해당하는 수출신고내역을 조사청에 통보하였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관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출신고내역과 청구법인의 수출대행금액을 비교 대사하여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45건의 수출통관번호에 해당하는 수출품의 운송용역(수출대행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아 소명하였으나, 조사청은 45건의 수출통관번호 중 관세청이 통보한 38건의 수출통관번호와 일치하는 31건을 제외한 14건의 쟁점수출통관번호와 관련한 수출품은 수출대행거래와 무관하다고 보고, 관련 수출품을 무자료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보았다.
(다) 「관세법」제6조 제1항 제1호는 관세의 납세의무자를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서상 그 수입물품을 수입하는 화주이다.
그러나, 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은 명의대여에 따라 타인의 명의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의 실제 소유자를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해석하여 실제로 당해 물품을 수입한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수출대행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신고서상의 수출화주가 청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수출대행거래의 매매 당사자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라) 수출대행거래에서 면세품의 매매당사자는 OOO과 쟁점거래처이고, 청구법인은 B을 위해 위 면세품을 무료 운송해 주었다.
1) 관세청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여행객 급감에 따라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국내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바 있다. 이와 동시에 면세점 판매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면세점 재고물품의 국외 반출의 경우 물품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해 왔던 것과는 달리, 면세점의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물품 공급자 외 제3자에 대한 반송 역시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러한 제3자 국외 반송은 국내 면세업체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입국하기 어려워진 해외 면세 사업자(이를테면 OOO)에게 세관 신고를 마친 면세물품을 해외 면세 사업자들이 원하는 장소로 보내주는 제도이다.
제3자 국외 반송은 2020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관세청은 2021년부터 해외 면세 사업자들이 일단 국내에 입국한 후 면세품을 구매하고 수출인도장을 통해 국내 체류기간 동안 출국 전 면세품을 여러 번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종전에는 구매 금액의 제한이 없는 외국인이나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구매하는 OOO이 출국 전 한꺼번에 면세품을 수취해 해외로 보내던 방식이었으나, 국내 면세점의 업황 축소를 우려하여 종전의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 것이다.
2) 한편, OOO에서 2019.1.1.부터 시행된 “OOO”은 해외에서 면세품 등을 구매대행하는 OOO과 OOO 등에서 사회관계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OOO 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OOO’ 등도 OOO 내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고, OOO 개인소득세법 개정으로 이런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영업 허가 및 납세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OOO은 OOO 정부에 공식적인 수입 기록이 남을 경우 위와 같은 강화된 영업 규제에 직면하게 되므로, 불가피하게 비공식적인 OOO 내 반입 경로를 찾게 되었다.
3) 이러한 배경에서 OOO 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B 및 쟁점거래처는 OOO이 매입하여 공급하는 우리나라 화장품 등 면세품을 쇼핑몰에서 판매하면서, 개정 OOO 전자상거래법의 시행으로 인한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수출대행거래를 요청한 것이다.
청구법인으로서는 일반수출거래 매출의 75%를 차지하는 주요 거래처인 B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4)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OOO이라는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쟁점거래처 담당자가 직접 상품을 국내에서 매입하고 이를 청구인의 물류창고 등에 상품을 배송하였는데, 관련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5) 즉, 청구법인의 수출대행거래는 쟁점거래처가 OOO으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청구법인이 운송한 것으로서, 수출 또는 운송에 관한 계약서를 B 및 쟁점거래처와 작성한 사실이 없다. OOO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청구법인이라는 중간 유통상을 둘 경우 쟁점거래처의 영업마진이 감소하므로 쟁점거래처가 굳이 이러한 거래를 할 필요도 없다.
(마) 쟁점수출통관번호 관련 수출품이 관세청 통보자료에 미포함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수출대행에 따라 쟁점거래처가 수입한 수입품 관련 수출통관번호가 45개라고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쟁점수출통관번호 관련 수출품은 청구법인의 무자료매입 수출품으로 보았고, 쟁점수출통관번호 관련 수출품이 면세점 현장인도 물품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확인하지 않았다.
2) 「관세법」제196조의2에 규정된 면세물품 현장인도 특례는 출국장 면세점의 한정된 공간으로 인해 출국장 면세점이 혼잡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한해 시내 면세점을 들러 국산품인 면세품을 구입할 경우 바로 시내 면세점 현장에서 면세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인도된 면세물품이 국내 반입되는 부작용이 있자 관세청은 2020.4.23. “수출인도장 세부운영지침”을 시행하여 국내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사전 차단하기도 하였다. 다만, 해외 반출 확인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울세관에서 작성한 ‘국산품 현장인도 운영 지침 개정에 따른 세부 관리기준안’ 중 ‘수출신고서 제출률 관리 기준’에 따르면 현장인도 받은 국산품의 해외 반출 이행을 위해 대량구매자는 세관장이 정한 수출신고 제출률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수출신고 제출률은 분기별 50〜80%를 상정하고 있는바, 이는 100% 제출하여야 하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특히, 2022년경 ‘보세판매장 국산품 현장인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관세청 스스로도 면세품 대량구매자의 수출신고 확인을 강제사항으로 하고 있지 않고, 세관장이 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수출신고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비율을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OOO 또는 면세점에 의한 실제 수출신고가 100% 이루어질 필요도 없다.
○○○
3) 결국 현행 세관의 관리 시스템상 현장인도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 확인이 100%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면세점 등에 의해 쟁점수출통관번호에 대한 수출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면세품 수출대행 건들이 현장인도 물품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이러한 가능성을 무시한 채 쟁점수출통관번호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수출대행이 없었다고 단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쟁점거래처는 쟁점수출통관번호 관련 거래를 포함한 수출대행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은 형식적 수출화주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행한 용역은 운송용역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출통관번호 관련 거래가 정식으로 수출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면세품에 대한 수출 신고의 적법한 신고 등을 수행할 당사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B 및 쟁점거래처 등과 거래한 OOO 또는 면세점이다.
(바) 조사청이 무자료매입으로 본 면세품의 매입자금 출처 역시 불분명하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수출통관번호 관련 수출품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수출화주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면세품의 매입대금은 당시 청구법인에서 영업 담당자로 재직 중이던 b 이사(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의 배우자)의 개인 금고(이하 “쟁점금고”라 한다)에서 관리하던 자금으로 현금결제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렇게 볼 근거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우선, 청구법인과 b 이사 사이에 금전대차계약서 혹은 이자 지급 내역 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금고 관련 장부에 일부 법인 관련 거래가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b 이사의 개인금고를 법인금고로 확정할 수는 없다.
2) 쟁점금고 입출금액을 무자료매입을 위한 매입자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쟁점금고에 입출금된 시기와 면세품의 매입시기가 비슷하다는 정황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품명, 거래 일시 및 장소 등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조사청은 “국내 매입분 전표 내 면세품 관련 매입대금 지출 내역”상 계약서 물품과 금고 파일상 유사한 날짜 및 적요 등을 그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OOO에서 인기 있는 한국 화장품의 항목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브랜드 등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쟁점수출통관번호와 관련된 상품 매입자금의 출처를 b 이사 개인이 관리한 쟁점금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아래 표시된 부분을 보면, 계약서 물품과 쟁점금고 입출내역의 적요란에 기재된 브랜드가 불일치하거나, 브랜드가 표시되지 않은 무관한 사항이 다수 확인된다.
○○○
(사) 따라서, 세관의 관리시스템상 쟁점수출통관번호와 관련된 수출신고서가 면세점으로부터 애초에 제출되지 않아 관세청이 조사청에 전달한 자료에서 수출대행과 관련된 수출통관번호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쟁점거래처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B 및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출대행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①금액 상당의 무자료매입을 통해 일부 면세품을 수출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A 대리점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국내에 유통시킨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위의 (1)에서 주장한바와 같이 쟁점①금액의 무자료 매입이 없다면, 매출누락이 있을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 대리점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국내에 유통하고 쟁점②금액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국내 거래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한국산 화장품은 OOO에서 인기가 매우 높아 청구법인이 이미 쟁점거래처에게 수출하기로 하고 매입하여 장부 기재가 명확한 화장품을 수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조심 2012서5011, 2014.2.10., 대법원 2003. 6.24. 선고 2001두7770 판결 등 참조).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서는 불가피하게 조사청에 제출된 납세자의 확인서 외에는 매출누락을 확인해줄만한 제3자의 확인서 징구조차 없는 등 청구법인이 매출하였다고 볼 물품의 종류와 가격, 거래대금 회수 및 금융거래자료 등의 확인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다.
(다) A은 제품마다 특수한 홀로그램(RFID)을 남겨 두어 자사 제품의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고, 이 유통 경로에 문제가 있을 경우 거래처에 대해 제재하는바, 청구법인은 주요 거래처의 제재를 무릅쓰고 A 제품을 국내에 반출할 이유가 없다.
○○○
(라) 이처럼 일부 재고상품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출을 누락하여 국내의 ‘누군가에게’ 반출하였다고 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입증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수출통관번호와 관련된 면세품이 무자료매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B 관련 인보이스에서 일반수출거래 관련 물품이 정상적으로 수출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수출대행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회신받은 45건의 수출통관번호 관련 물품 중 31건은 수출통관번호, 품목, 수량 등이 면세점에서 확보한 자료와 정확히 일치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출 컨테이너에 일반수출거래 관련 물품과 수출대행거래 관련 물품을 함께 선적하여 수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대행을 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수출통관번호 관련 물품은 관세청 통보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은 조사기간인 2022년경 신고한 전체 수출통관번호 101건 중 38건을 제외한 63건은 국내 A 대리점에서 매입하여 수출한 일반수출거래에 해당한다고 소명하였으며, 조사청은 국내면세점으로부터 38건과 추가 250건의 수출통관번호의 면세품 수출내역을 회신받아 검토한 바, 면세점 회신자료에서 쟁점수출통관번호 관련 물품의 수출대행거래를 확인할 수 없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무자료매입으로 본 쟁점①금액 관련 매입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의 이유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예치자료에서 확인된 쟁점금고 거래내역을 b 이사의 개인 거래로 소명하였으나, 조사 착수 당시 해당 금고는 청구법인의 실질 사업장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에 보관되어 있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쟁점금고 거래내역을 전혀 모른다고 소명하였으나, 쟁점금고 거래내역 관련 예치자료가 대표이사 및 직원(c 등) PC에서 확인되어 쟁점금고의 관리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들이 하였음이 확인되었고, 해외거래처인 D로부터 입금된 현금을 금고에서 출고하여 법인으로 입금처리하였으며, b 개인거래라면 쟁점금고 내 현금입출금시 적요란에 거래대상자를 거래처로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인출시 b 이사로 작성하는 등의 사유로 조사청은 쟁점금고를 b 개인금고가 아닌 법인금고로 확정하였다.
3) 또한, 쟁점금고 거래내역상 무자료매입 관련 면세품 출항일자 전후로 거래금액과 유사한 금액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거래금액으로 볼 수 있고, 계약품목에 대한 적요 내용은 OOO 외 물품이나 금고 거래내역상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에게 지급한 내역으로서 단순히 브랜드가 불일치하다거나 브랜드 표시 없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수출신고 및 제출서류)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수출신고서 등을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고, 쟁점수출통관번호는 쟁점거래처가 제시한 45건 중 14건으로 약 30%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대행수출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현행 세관의 관리시스템상 현장인도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가 단순히 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언급한 2024년 기준 수출신고 제출률은 분기별 구매금액 OOO원 이상 대량구매자의 수출신고서 제출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확인되고, 조사대상기간인 2022년과 무관한 자료이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쟁점①금액 상당의 면세품을 무자료매입하여 수출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관련 통고처분에 대해 고지금액을 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없이 A 대리점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등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의 이유로 부당하다.
(가) 무자료매입 관련 쟁점수출통관번호에 대한 면세품은 청구법인 직원의 PC자료(폴더명 : 보세오더 출하 관련 서류)상 면세품 출하 사진 및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 외상매출금 계정상 연말 누계액의 차변금액과 대변금액이 OOO원으로 동일하므로, 쟁점거래처 및 기타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외상없이 전액 회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무자료매입한 면세품에 대해 정상적으로 외화를 수취하고 신고하였으나, 쟁점수출통관번호 관련 컨테이너에 A 대리점에서 매입한 OOO원의 물품이 함께 선적되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외화수취가 있어야 하나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일반수출거래로 신고한 거래의 일부가 수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다) 또한, 이처럼 수출되지 않은 상품에 따라 연도말 재고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예치자료에서 확인된 법인의 쟁점금고 거래내역에서 5월부터 11월까지 적요란에 본품값, 샘플값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이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국내에 면세품을 유통시키고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대표이사 a은 국내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수출통관번호(14건) 관련 면세품을 무자료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OOO원)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A 대리점에서 매입한 화장품을 국내에 매출하고, 쟁점②금액(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7.3.21. 설립된 무역 도소매업체로 OOO 국적의 대표이사 a이 1인 주주(변동 없음)로 있으며, 2024.10.18.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 기본사항
○○○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의 총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 현재는 무역업 관련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의 사업이력
○○○
(다)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경정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영세율 매출 및 국내화장품 매입이 주된 거래로 확인되며, 2022년 제1·2기 국내매출누락 OOO원(쟁점②금액), 무자료매입 OOO원(쟁점①금액) 경정내역이 확인된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 백만원)
○○○
(라)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경정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2022사업연도 중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OOO원을 손금산입(무자료매입 OOO원, 매출누락 관련 대응 부가가치세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 백만원)
○○○
(마) 청구법인의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에 따르면, 화장품 등 물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5건(공급가액 OOO원), 매입세금계산서 2,404건(공급가액 OOO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상품(국내 매입 화장품 등) 재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재무제표상 상품 재고
(단위 : 백만원)
○○○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고발 없이 통고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a은 벌금상당액 OOO원을 2024.7.12.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의 국산면세품 현장인도 관련 면세업계 동향을 일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6> 국산면세품 현장인도 관련
○○○
(2)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2022사업연도 영세율 매출 OOO원 중 쟁점거래처에 대한 영세율 매출 OOO원의 적요란에 기재된 수출통관번호 76건에 대하여, ①영세율 매출 OOO원의 수출통관번호 31건은 A 대리점에서 매입한 국내물품에 대한 일반수출거래의 수출통관번호에 해당하고, ②영세율 매출 OOO원의 수출통관번호 45건은 수출대행거래의 수출통관번호에 해당한다고 소명하였으며,
조사청은 상기 ②거래 관련, 영세율 매출 OOO원에 대한 수출통관번호 45건 중 14건에 대한 국내면세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기에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무자료매입한 물품을 직접 수출한 것이라고 보았다.
<표7> 2022년도 쟁점거래처에 대한 영세율 매출 소명내역
(단위 : 건, 백만원)
○○○
(가) 처분청이 제시한 수출계약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관세청 통보자료와 국내면세점 회신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쟁점수출통관번호 14건 관련 물품에 대한 수출계약서상 계약금액 합계 OOO원(공급가액 OOO원)을 무자료매입하여 쟁점거래처에 수출한 것으로 보았다.
<쟁점수출통관번호(14건) 관련 수출계약서 내역>
○○○
(나) 쟁점수출통관번호(14건, OOO원)와 관련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수출계약서에는 청구법인(판매자)과 쟁점거래처(구매자)의 거래사항이 나타나고, 관련 물품의 운송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수출통관번호 수출계약서 내역과 금고 거래내역을 대사하여 해당 금고에서 무자료매입액이 지급되었다고 보았다.
○○○
<표8> 대사내역 일자별 정리
(단위 : 백만원)
○○○
(라) 처분청은 쟁점수출통관번호(14건) 관련 물품을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봄에 따라 기말재고 차이(A 대리점 매입분)가 발생하게 되고, 예치자료에서 확인된 법인의 금고 거래내역에서 5월부터 11월까지 적요란에 본품값·샘플값이라는 명목으로 회수된 현금을 국내 매출누락액으로 보았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금고 거래내역상 매출누락액 OOO원의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금고 거래내역 일부
(단위 : 백만원)
○○○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쟁점①금액 OOO원(2022년 제1기 OOO원, 2022년 제2기 OOO원)에 대한 무자료매입을 시인하는 내용 및 쟁점②금액 OOO원(2022년 제1기 OOO원, 2022년 제2기 OOO원)에 대한 국내매출누락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a에게 질의·응답을 위해 2차례 출석요구(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a이 참석하지 않아 심문조서 작성은 없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확인서는 다음과 같으며,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운송서비스(수출통관번호 45건)를 제공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
<쟁점거래처 담당자의 이메일 번역내용>
○○○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출통관번호 관련 물품은 쟁점거래처가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과 쟁점거래처 간의 OOO 대화내용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b 이사의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법인 내에 보관된 금고는 법인금고가 아닌 b 이사 개인금고에 해당하며, 대리점 선입금 및 쟁점거래처와 무관한 D와의 거래 등에 사용되었다는 진술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무자료매입(쟁점①금액) 관련 처분청이 제시한 수출계약서 내용과 금고 거래내역의 대사 자료상 일시․품명 등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고 거래내역 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은바, 처분청이 매출누락의 근거로 본 자금은 D 대신 회수한 대금이라고 소명하였다.
○○○
(4) 조사청 담당자는 2025.10.21.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A 대리점에서 매입한 화장품을 2022.12.29. 국내 거래처에 현금으로 매출하고, 이를 쟁점금고에 입금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위 거래가 청구법인의 이사 b의 거래처인 D와 관련된 거래일 뿐 청구법인과 무관하고, 거래시기 역시 쟁점수출통관번호 관련 물품의 거래시기와 차이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회신받은 쟁점수출통관번호 관련 물품을 실제 매입하여 수출하지 않고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운송용역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로부터 회신받은 45건의 수출통관번호 관련 물품 중 31건의 수출통관번호 관련 물품은 면세점에서 제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반면, 쟁점수출통관번호(14건) 관련 물품은 면세점에서 제시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수출통관번호 관련 물품의 수출화주로서 해당 물품의 매입처를 제시하거나 해당 물품의 운송용역만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쟁점거래처의 확인서 외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비치된 쟁점금고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쟁점수출통관번호 관련 물품의 출항일자 전후로 해당 거래금액과 유사한 금액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를 무자료매입 관련 대금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조사 과정에서 무자료매입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처분청의 통고처분에 대해 벌금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 대리점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국내에 유통시킨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②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수출통관번호 관련 물품을 무자료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매입한 물품 중 일부는 수출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국내거래처에 매출되었으나 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판매보고서 등에 따르면 A에서 매입한 화장품을 현금으로 매출하면서 신고를 누락하고, 해당 거래대금은 쟁점금고에 입금한 정황이 나타나는 점, 쟁점금고 거래내역상 본품값, 샘플값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이 회수된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해당 금원의 거래내역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조사 과정에서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관세법(2021.12.21. 법률 제18583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2.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① 보세판매장 중 공항 및 항만 등의 출입국경로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서 제196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 현장에서 인도된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인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인도가 제한되는 사람의 명단을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제4항에 따라 통보 받은 명단의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여서는 아니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
(5) 관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7호로 개정된 것)
제213조의3(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방법 등) ① 법 제196조의2 제1항에 따른 시내보세판매장(이하 “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려는 경우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은 구매자의 여권과 항공권 등 출국에 관한 예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196조의2 제2항 전단에서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 관리기록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의 출입국관리기록
2. 그 밖에 시내보세판매장에서 현장 인도된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③ 법 제19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시내보세판매장에서의 구매내역
2. 항공권 등의 예약 및 취소 내역
3. 그 밖에 현장 인도 제한 사유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6)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판매물품의 인도) ⑬ 보세판매장의 물품은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판매내역이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되거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 반송신고(내국물품의 경우 수출신고)한 것으로 보며, 인도장 또는 보세판매장에서 구매자에게 인도하거나 국제우체국 또는 공항ㆍ항만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신고하여 수리된 때 반송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내국물품의 경우 인도된 때 수출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7)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19호, 2022.5.12.)
제7조(수출신고 및 제출서류) ①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수출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함께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제7조의2에 따라 전자제출하거나 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제출 또는 전자이미지로 전송할 수 없는 수출신고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신고자료 등을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해당 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구비서류를 전자이미지로 전송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226조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제7조 제1항에 따른 수출물품 : 각 개별법령별 요건확인 서류(단, 수출요건내역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 계약상이 및 재수출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다만, 재수출조건부 수출의 경우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3.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 각 사실관계 확인 서류(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4.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 제11조에 따른 수출신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제52조(신고인 관리) 및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4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에 따라 전자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업무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부호(ID)를 부여 받아야 한다.
⑤ 신고인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송 또는 제출한 신고자료에 대하여 오류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오류를 수정하여 당초 제출번호로 다시 전송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서 작성 시 기재요령은 별표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의한다.
⑦ 신고인은 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사본을 제출 할 수 있다. 서류제출대상 중 선적일정 촉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팩스로 제출하여 우선통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날 세관근무시간 내에 정식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적일정 촉박의 사유로 인한 우선통관은 선박회사 등의 선적일정표, 그 밖에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제33조의2(보세판매장 수출신고)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ㆍ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갸에 따라 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