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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공거래일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면 거래처에게 발급 중단을 요청하는 등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수취한 것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님
서울고등법원-2024-누-63498생산일자 2025.07.04.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가공거래일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면 거래처에게 발급 중단을 요청하는 등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수취한 점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이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가산세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까지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5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및 관련 부분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년부터 20✕✕년까지 사이에 진행한 서울○○ 내 광고용 ○○○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aaaa, 주식회사 bbbb(이하 ‘aaaa’, ‘bbbb’라 한다)와 ○○○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를 납품 및 설치하되, 삼○○○ 주식회사, ○○○○ 주식회사, 한국○○○○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라 한다)와 사이에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로 하여금 ○○○ 제작업체에 ○○○ 제작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면, 원고가 △△△사에게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거래구조를 기획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 그리하여 ① 20✕✕년 제1기 내지 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aaa, bbbb에 이 사건 사업 관련 ○○○ 납품․설치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총 48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② 20✕✕년 제2기 내지 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로부터 ○○○ 렌탈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이유로 총 ✕✕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의 “원고의 직원 AAA이”를 “△△△로부터 ○○○ 제작비용을 지급받는 ○○○ 제조업체는 사실 ○○○를 납품받는 업체인 aaaa, bbbb와 동일업체로써 이 사건 거래구조는 순환거래에 해당하고, 원고의 직원 AAAA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의 “② 이 사건”부터 제10행의 “수취한 점”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1)

『② 원고는 2020. 12. 초순경 사업지원 부서를 통하여 2021년 전체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계약서에 당사자 명의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고, 의혹이 풀리지 않아 이 사건 사업 전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AAA과 지속적으로 면담을 하는 등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일 수도 있겠다는 점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원고는 2021. 2. 15.에 AAA의 진술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일 가능성을 ‘최초로’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정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AAA이 2021. 2. 중순경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한 이상, 그가 이 사건 사업의 총괄책임자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2021. 2. 중순경에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한 셈이고, 가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와 정기적으로 매달 25일 또는

26일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왔던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일자(2021. 2. 25. 및 2021. 2. 26.) 이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 제1심판결 제4면 하단으로부터 제4행의 “어려운 점”을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에게도 그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제1심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면 △△△사가 가공거래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렌탈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는데,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해당 부분을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