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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금원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5090생산일자 2025.06.1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금원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구합8509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6.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10. 원고 이BB에게 한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23. 7. 10. 원고 신AA에게 한 증여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신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이BB의 장인이자 원고 신AA의 아버지로서, 2012. 12. 21.부터 2020. 1. 14.까지 원고들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1)와 같이 금액 합계 332,6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아래 표 기재 각 송금액을 순번에 따라 ‘제○ 송금액’이라 한다).

나. 원고 신AA은 2020. 3. 24.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제6 송금액 60,000,000원과 관련하여, 직계존비속 증여공제 50,000,000원을 적용하여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97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망인은 2020. 5. 30. 사망하였는데, 원고 신AA은 2020. 11. 30. 제1 내지 4 송금액 합계 242,600,000원(= 35,000,000원 + 16,000,000원 + 141,600,000원 +50,000,000원)과 관련하여, 망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242,6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72,950,5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3. 3. 2.부터 2023. 5. 1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2, 3 송금액 합계 157,600,000원(= 16,000,000원 + 141,6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1 금액’이라 한다)은 망인이 사위인 원고 이BB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고, 제5 송금액 30,000,000원 중 원고 신AA이 망인에게 송금한 금액 일부를 제외한 27,216,000원(이하 ‘이 사건 제2 금액’이라 한다)은 망인이 딸인 원고 신AA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 7. 10. 이 사건 제1 금액과 관련하여 원고 이BB에게 증여세 42,913,2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제2 금액과 관련하여 원고 신AA에게 증여세 2,364,0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마. 그밖에도 피고는 2023. 7. 10.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와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5년 전인 2014. 3. 6. 상속인이 아닌 원고 이BB에게 증여한 이 사건 제1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인 2020. 1. 14. 상속인인 원고 신AA에게 증여한 이 사건 제2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되 그에 따른 증여세액은 공제하여, 원고 신AA에게 상속세 26,542,189원을 환급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5,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이BB의 주장

이 사건 제1 금액은 망인이 원고 신AA에게 대여한 것으로, 원고 이BB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6,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금액은 망인이 원고 이BB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이BB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 이BB는 2014. 1. 19. 조DD과 사이에 ** GG구 EE동에 위치한 EEEE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3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망인은 2014. 1. 17. 및 2014. 3. 6. 원고 이BB에게 이 사건 제1 금액(157,6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원고 이BB가 그 무렵 조D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3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항은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은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금액은 원고 이BB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된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 이BB는, 이 사건 제1 금액은 망인이 원고 신AA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신AA이 망인의 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억 5,76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대여하면서 망인과 원고 신AA의 서명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남기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점, 망인은 1941. 8. 11.생으로 이 사건 제1 금액의 이체 당시 72세였고 사망 당시 78세였는데,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이 885,385,637원에 달하며 그중 현금이 112,216,000원이었음을 고려할 때, 망인에게 딸인 원고 신AA으로부터 이 사건 제1 금액을 상환받을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원고 신AA은 상속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제1 금액을 전부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는바, 실제로 이 사건 제1 금액은 전혀 상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이BB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사건 제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신AA의 주장

이 사건 제2 금액은 망인이 거주할 예정인 ** GG구 FF동에 위치한 II맨션 4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원고 신AA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 8 내지 10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 금액은 망인이 원고 신AA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 신AA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 신AA은 2017. 7. 13. 이 사건 빌라를 335,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7. 8. 18. 주식회사 HH벽지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36,200,000원에 체결하였으며, 2017. 10. 10. 남편인 원고 이BB, 자녀인 이JJ, 이KK과 함께 이 사건 빌라에 전입하였다.

이에 반하여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망인은 1982. 10. 22.부터 원주시 LL동에 거주하다가 2020. 4. 6.이 되어서야 이 사건 빌라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망인이 2019. 8. 19.부터 같은 달 31.까지 13일간 ** GG구 EE동에 위치한 MM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에서 입원진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총 5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 망인이 2020. 3. 3.부터 같은 달 27.까지 25일간 같은 병원 외과에서 입원진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총 1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 신AA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2020. 4. 5. 이전부터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은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은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 금액은 원고 신AA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되고, 원고 신AA은 1970. 12. 3.생으로 이 사건 제2 금액 이체 당시 성인이었으며 제5 송금액이 30,000,000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2 금액(27,216,000원)이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2)에서 정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 신AA은, 이 사건 제2 금액은 망인이 거주할 예정인 이 사건 빌라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일부를 부담한 것이므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이 사건 빌라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은 이 사건 제2 금액의 이체 시점으로부터 약 3년 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빌라는 원고 신AA의 소유로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견적서에 의하면 ㉠ 철거 및 폐기물, ㉡ 타일공사, ㉢ 화장실 2개소, ㉣ 목공사, ㉤ 칠, ㉥ 천연벽지도배, ㉦ 바닥공사, ㉧ 전기공사, ㉨ ㄱ자 싱크대, ㉩원목가구, ㉪ 입주청소, ㉫ 실리콘 마감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는 결국 원고 신AA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2 금액이 이 사건 빌라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금원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