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가단256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말소 |
원 고 | OOO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5. 7. 22. |
판 결 선 고 | 2025. 8.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ㅇㅇ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34-3 전 1,2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16. 8. 12. 접수 제162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1).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AA이 2016. 8.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7. 1. 31. 접수 제2026호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원고와 AAA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다고 주장하면서 AAA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가단2468호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11. 29. A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취지
가. 원고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와 AAA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졌고, AAA과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의 권리자로서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한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와 AAA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마쳐졌다는 증명이 부족하고, 설령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3.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171조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참조).
먼저, 피고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될 경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이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108조에 의하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다음부터 단순히 허위표시라고 한다)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참조).
설령 원고와 AAA 사이의 허위표시에 기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데, 피고의 선의는 추정되며(대법원 2006.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참조), 달리 피고가 악의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 대해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으므로(피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변론종결 후인 2025. 7. 31. 제출한 준비서면에 첨부된 매매예약증서에 표시된 대로 2017. 8. 12. 매매예약이 완결됨으로써 같은 날 매매계약이 체결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체납된 세금의 징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한 다음 오래도록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원고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거나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마친 피고의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대법원 97다41103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