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심리불속행 기각) 다주택 보유자가 ...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기각)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처분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 산정
대법원-2025-두-34966
생산일자 2025.12.23.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 사건 제3주택의 처분일(2021. 5. 10.)로 보아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요건(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5두3496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5. 1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