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IRP 가입자 A는 퇴직금의 일부를 IRP로 지급받았으나, 재직했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A는 IRP에 납입된 퇴직금의 인출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인 질의법인에게 해당 IRP 계좌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질의법인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전액이 IRP로 입금되지 않으면 계좌 해지가 불가함을 안내
2. 질의내용
○쟁점 사실관계의 IRP계좌를 해지하며 쟁점 퇴직금을 인출하는 것의 가능 여부, 가능하다면 이연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②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인출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2.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소득세 집행기준 127-0-8
파산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으로 배당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 지급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 (’21.8.1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본인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