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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요건사실, 즉 이 사건 양수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1059생산일자 2025.09.24.
AI 요약
요지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요건사실, 즉 이 사건 양수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1059

원 고

JYW

피 고

BJ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7.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39,322,2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글상자 안 5행의 “USD” 다음에 “(미화 달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3쪽 글상자 아래 1행부터 4쪽 표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의 지급기일(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이 도과된 시점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양수회사로부터 합계 USD1,573,155(원화로 환산 시 1,709,269,866원, 이하 ‘이 사건 종전 지급금’이라 한다)를 지급받았는데, 그중 원고가 2015년에 이 사건 양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합계 USD611,460(원화로 환산 시 714,492,558원, 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이다

○ 제1심 판결 6쪽 3행의 “갑 제1, 2, 5, 6호증”을 “갑 제1, 5, 6, 16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7행, 14~15행, 9쪽 1행, 3행, 10쪽 1~2행, 4~5행, 7행, 11쪽 5행의 각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이 사건 종전 지급금”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11행, 13행, 8쪽 16행의 “3,510주”를 “3,150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8쪽 9~11행의 “갑 제7, 11, 16, 17호증, 을 제2, 3, 4, 7, 8, 9,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7, 11, 17, 21 내지 23호증, 을 제2 내지 4, 7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 9쪽 5행의 “HKD” 다음에 “(홍콩화 달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추가한다.

○ 제1심 판결 9쪽 8행의 “15,000,000”을 “15,100,000”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9쪽 15행의 “상대로”를 “상태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9쪽 21행의 “오히려”부터 제10쪽 1행의 “빠뜨리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오히려 당시 원고로서는 그 주식이전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등 이행을 준비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사건 양수회사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고 [이 사건 양수회사는 잔금 지급기한까지 계약금조차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잔금의 지급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도 그에 상응하여 주식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완벽하게 구비할 필요 없이 주식이전의무를 이행할 준비만 하면 이행의 제공으로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5867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이행의 최고는 상대방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단순한 방법으로도 가능했다]』

○ 제1심 판결 10쪽 16행의 “이 사건 쟁점 금원만 해도 원화로 약 7억 원”을 “이 사건 종전 지급금만 해도 원화로 약 17억 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1쪽 10행의 “소회 회사”를 “소외 회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1쪽 11행의 “사람인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중 3,150주를 이 사건 양수회사에 이전하면서 그 주권 역시 민○○를 통하여 이 사건 양수회사에 교부하였고, 이 사건 양수회사는 위 3,150주의 소유권을 중국 국적의 L○○에게 이전하였으며, 현재 L○○가 위 3,150주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권 사본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21 내지 23호증)만으로는 L○○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 주식의 주권이 원고가 당초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의 주권인지를 알 수 없는 점』

2. 추가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변경계약서 역시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법원은 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변경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2)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경계약은 그 실체가 없음에도 원고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작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종류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양도할 주식의 주권번호를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수량만을 정하여 주식을 양도할 것을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은 (제한)종류채권이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원고의 급부가 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판단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양도인이 그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주식의 이전이라는 채무의 이행이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식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이 그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 전체’에 관하여 제3자와 ‘양도담보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피담보채무를 손쉽게 변제할 수 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주식과 ‘같은 종류의 주식’을 다른 경로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 이상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부담하는 주식이전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J○○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돈을 차용한 후에 그 차용금을 이용하여 주식의 환매(buy-back)를 요청하는 소외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수한 소외 회사의 주식은 3,972주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고가 J○○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였다거나, 다른 경로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확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5. 7. 2.경 자신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269,771주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의 위약금에 관한 권리는 2014년에 확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수회사는 2014. 5.경 계약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아 이때부터 이미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위약금에 관한 권리는 2015년이 아닌 2014년에 확정되었기에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위약금으로서 원고에게 귀속한 시기’를 2015년으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나아가 2014년을 원고의 기타소득의 귀속 시기로 보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양수회사는 2014. 8. 8. 원고에게 계약금 중 일부로 보이는 USD 961,695를 지급하였고, 비록 이 사건 양수회사가 계약금 지급기한을 준수하지는 못하였으나 위와 같이 계약금 지급기한 도과 후에 그 일부라도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대방인 원고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를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달리 2014년에 이미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한편 2015년의 경우 이 사건 양수회사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상 잔금 지급기한까지 도과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7. 2.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인 269,771주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2015년에 비로소 위약금의 귀속에 관한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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