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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2025-누-10099생산일자 2025.10.2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것으로 실제양도가액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2025-누-10099

원 고

주식회사 DY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5. 10.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2. 14.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1,750,185,655원(환급가산금 포함)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출된 갑 제18호증, 제19호증의 1, 2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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