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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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함부산고등법원(창원)-2024-나-13718생산일자 2025.10.23.
AI 요약
요지
직불합의의 취지가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도급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수급인이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위 공사대금채권의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짐
질의내용
사 건 | 2024나13718 |
원 고 | 주식회사 AA건설 |
피 고 | 대한민국 외 8명 |
변 론 종 결 | 2025. 9. 25. |
판 결 선 고 | 2025. 10.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들은 CC시가 ○○지방법원 ○○○○금제○○○호로 공탁한 공탁금 403,871,95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