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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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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나-13718생산일자 2025.10.23.
AI 요약
요지
직불합의의 취지가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도급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수급인이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위 공사대금채권의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짐
질의내용

사 건

2024나13718

원 고

주식회사 AA건설

피 고

대한민국 외 8명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10.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들은 CC시가 ○○지방법원 ○○○○금제○○○호로 공탁한 공탁금 403,871,95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