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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기각)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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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기각)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을 나누어 양도하는 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25-두-32952생산일자 2025.05.1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29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4누123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