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나5017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OOO |
변 론 종 결 | 2025. 10. 24. |
판 결 선 고 | 2025. 11.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AAA 사이에 2023. 7.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AAA에게 청주지방법원 2023. 7. 12. 접수 제652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AAA는 이후 일부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고, 이 법원 변론종결일 기준 19,590,110원의 체납액(가산세 포함)이 남아있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