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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항소심 계속 중 1심 패소부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광주고등법원-2024-누-11982생산일자 2025.02.06.
AI 요약
요지
항소심 계속 중 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패소부분은 직권취소 하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4누119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924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2. 19.

판 결 선 고

2025. 2. 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8. 1. 망 B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6,100,54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8. 1. 망 B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6,100,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참조).

다만 처분청의 직권취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7. 19. 선고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등 참조).

2)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4. 12. 2.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고, 같은 달 11. 위 취소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아파트가 공매로 처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1. 28.자 이 사건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망 BBB 소유였던 ○○시 ○○동 000 ○○아파트 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를 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가 2024. 4. 30.자 공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이상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직권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는 망 BBB가 2019. 8. 1.자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것 외에 2018. 10. 10.자로 부과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선행 압류에 따라 공매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1)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직권취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동종의 처분을 반복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1)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이후로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에 나아갈 수 없다. 또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에서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국세와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압류재산의 공매에 관하여, 심판 청구 등이 계속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 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