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31. 경기도 화성시 OOO에 소재한 1층 근린생활시설 및 2층 단독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청구인의 배우자 A은 2021.5.20.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다세대주택(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4.20.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2022.4.22.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 제2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25.6.11.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2. 이의신청을 거쳐 2025.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전입요건(배우자 A은 2021.5.24.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완료)을 갖추지 못한 것은 신규주택 취득 당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자녀(B)의 정신질환 치료 목적, 자녀(C)의 취학상의 형편 때문으로서 이와 같은 사정은 쟁점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4서3001, 2024.10.28., 2023서9967, 2024.3.26.) 및 법원 판례(OOO)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동일한 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례로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동일한 시에 소재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할 수 없다 하겠다.
처분청은 이 건 신규주택에는 취득 당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취득일(2021.5.20.)부터 2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였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전입신고 요건은 2019.12.16.부터 2022.5.9.까지 적용된 요건으로서 이미 사문화된 규정이므로 이 건에 전입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배우자 A은 자녀(B)의 정신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전입하였고, 신규주택은 전용면적이 6평인 원룸으로 세대원 4명 전원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2025.3.13.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이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고 본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따라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조심 2025중127, 2025.5.28., 조심 2023부9792, 2024.1.18., 조심 2022중7727, 2023.2.8., 참조).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신규주택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전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구「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신규주택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종전의 임차인(D)이 아닌 E(OOO)과 신규주택 취득 당일 임대차 계약(2021.5.20.〜2023.5.20., 계약금액 OOO원)한 사실이 확인되고,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더라도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2) 청구인 세대가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못한 사유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은 ① 현재에는 주소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하지만(현재의 요건), ② 근무처 등이 변경되어서 출퇴근이 곤란하므로(근무처 변경의 요건), ③ 주소지를 출퇴근 등이 가능한 곳으로 이전하는(거주지 이전 후의 요건) 경우인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신규주택 취득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근무처(OOO, OOO)에서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A이 신규주택 취득이후 2021.5.24.부터 2021.12.9.까지 신규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을 보면 종전주택 인근에서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 A은 신규주택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자녀(C)는 경기도 의왕시 소재 OOO대학교에 2020년 3월 입학한 후 종전주택 양도일(2022.4.20.)까지 재학하고 있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한데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세대원 구성 및 주택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아래 <표1>과 같이 총 4명이고, 자녀 C은 경기도 의왕시 소재 OOO대학교에 2020.3.2. 입학하여 2025.1.3. 현재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세대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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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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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신규주택 매매계약서(2021.5.20.)에 의하면, 매수인(청구인의 배우자)이 신규주택 임차인을 매도인(A 주식회사)로부터 포괄양수받는 계약으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A 주식회사)와 임차인(E)간의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21.5.20.∼2023.5.20.)이 체결되어 있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청구인 세대가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여야 하는 기한은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2023.5.20.)을 한도로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1.5.24. 신규주택에 주민등록 전입하였다가 2021.12.9. 종전주택으로 다시 전입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세대원들이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한 사실은 없다.
(다) 청구인은 2022.4.20. 종전주택을 주식회사 B에 OOO원에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여 2022.4.22.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종전주택의 양도는 위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25.6.11.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 배우자가 신규주택에 주민등록전입한 기간 중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면서, 청구인 배우자가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만 하고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3> 청구인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2021.5.20.∼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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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자녀 C의 경기도 의왕시 소재 OOO대학교 재학증명서(2020.3.2. 입학, 2025.1.3. 현재 재학 중), 자녀 B의 입원확인서(2022.11.8.∼2023.2.7., 경기도 의왕시 소재 OOO병원,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알코올 의존증후군), 진단서(2025.2.5., 경기도 의왕시 소재 OOO병원,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 및 출소증명서(수원구치소장 2025.1.31. 발급, 2023.7.20. 입소, 2024.3.29. 출소)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F)은 1999.11.18.부터 현재까지 C주식회사 경기도 OOO지점에 근무하고 있고, 배우자 A은 2010.3.1.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화성시 소재 OOO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규정이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5.9.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를 제시하였고, 위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여 2022.5.10.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개정내용에 따라 2021.1.1. 신규주택 취득 시 2년 이내인 2022.12.31.까지 비과세 적용대상이므로 2021.5.20.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22.4.20. 종전주택을 양도한 이 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기획재정부 「2019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쟁점규정은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2020.3.1. 아래 와 같이 신설되었다가, 2022.5.31. 삭제되었다.
11.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ㅇ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ㅇ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i) 2019.12.16. 이전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ii) 2019.12.16.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녀의 취학 및 질병치료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로서, 2022.5.31. 이후 사문화된 전입요건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4.1.31.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2021.5.20.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으나,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 쟁점규정의 기간요건에 대한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청구인의 세대원이 경기도 화성시에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사실이 없고, 신규주택 취득후 청구인과 배우자는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는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의 자녀가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2020년부터 계속 재학 중이라거나 경기도 의왕시 소재 병원에서 질병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이사 및 전입 신고 요건이 삭제되었으나, 부칙 제3조에 따르면 개정 조항은 2022.5.10.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데, 청구인은 개정 조항이 적용되기 이전인 2022.4.20.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5. (생 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나)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