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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844생산일자 2025.12.1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로서 부당하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 의제배당소득 발생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5구합538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12.

판 결 선 고

2025. 1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4. 7. 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bb의 지위 및 관계

1)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의약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2) 원고와 bbb은 부부 사이로, 2020. 1. 1. 기준으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

표이사이자 발행주식총수 51,000주 중 25,400주(지분율 49%)를 보유한 주주였고,

bbb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12,750주(지분율 25%)를 보유한 주주였다.

나. 배우자 간 주식의 교차증여 및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적용

1) 원고는 2020. 10. 5. 배우자인 bbb에게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7,000주를 1주당 86,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하였고, bbb은 같은 날 배우자인 원고

에게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7,000주를 1주당 86,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차증여’라 한다).

2) 원고와 bbb은 2020. 12. 9. 이 사건 교차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평가

액 86,000원을 기초로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602,000,000원(= 7,000주 ×

86,000원/주)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00,000,000원을 적용하여 공제한도를 초과한

2,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194,000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및 주식소각

1) 이 사건 회사는 2020. 10. 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주식소각 목적으로 1주당 86,000원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다.

2) 원고는 2020. 11. 20.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교차증여로 받은 주식 7,000주

를 602,000,000원에 전부 양도하였고, 원고의 배우자인 bbb 역시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교차증여로 받은 주식 7,000주를 602,000,000원에 전부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양도’라 한다).

3) 이 사건 회사는 2020. 12. 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양도로 취득

한 자기주식 14,000주(= 7,000주 + 7,000주)를 전부 소각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사건 주식소각’이라 한다).

라.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따른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이 사건 교차증여, 이 사건 각 양도, 이 사건 주식소각이라는 일련의 거래

(이하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와 bbb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정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와 bbb이 자신이 보유하였던 이 사건 회

사 주식 각 7,000주를 이 사건 교차증여 없이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한 뒤 주식소

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2024. 7. 1.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bbb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

산세 포함)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는 모두 적법하고 독립적인 거래이고, 원

고와 bbb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 6억 원을 소진하여 납세자로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거래 방식 중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가 bbb

에게 증여한 이 사건 회사 주식 7,000주의 양도대금은 모두 bbb에게 실질적으로 귀

속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

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

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

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

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

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

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는 원고와

bbb이 의제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bbb이 이 사건 교차증여 없이 자신이 보유하였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하였다면 그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어야 하나, 원고와 bbb은 이 사건 교차증여를 통해 각자가 보유하였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승시킴으로써 이 사건 각 양도 및 이 사건 주식소각에

관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사건 교차증여에 대하여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극히 일부의

증여세만을 납부하였다.

②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의 결과 원고와 bbb은 동일한 날

(2022. 10. 5.) 동일한 수(7,000주)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서로 주고받고 동일한 날

(2020. 11. 20.)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한 뒤 주식소각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와 bbb

사이에 실질적인 재산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았고,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이 달라

지지도 않았다. 원고와 bbb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

각 거래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③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를 ‘원고와 bbb이 자신이 보유하였던 이 사건 회사 주식 각 7,000주

를 이 사건 교차증여 없이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한 뒤 주식소각이 이루어진 것’으

로 재구성한 후 위와 같이 재구성된 거래에 따른 세법상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세금

을 부과한 것이므로, 원고가 bbb에게 증여한 이 사건 회사 주식 7,000주의 양도대

가의 세법상 실질귀속자는 사법상 귀속자가 누구인지와는 무관하게 원고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원고와 bbb이 자신이 보유하였던 이 사건 회사 주식 각 7,000주

를 이 사건 교차증여 없이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한 뒤 주식소각이 이루어진 것’이

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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