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합8038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BBB |
피 고 | aa세무서장,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12.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3. 2. 24.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2021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이월결손금 xxx원의 감액경정처분을, 피고 bb세무서장이 2023. 3. 3. 원고 주식회사 BBB에 대하여 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CCC, DDD은 2021. 11. 1. 무렵 원고들의 지분을 각 50%씩 소유하고 있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 9. 20.부터 2022. 11. 22.까지 원고들에 대한 법인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2021. 11. 1.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EEE(CCC와 그 배우자가 지분 전부를 소유한 회사로, 이하 ‘EEE’이라 한다)에 xxx원 상당의 채권, 즉 ①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 ‘원고 AAA’라 한다)가 FFF에게 대여한 xxx원 및 그 이자 xxx원의 합계액인 xxx원 상당의 대여원리금 채권, ② 원고 주식회사 BBB(이하 ‘원고 BBB’라 한다)가 FFF에게 대여한 xxx원 및 그 이자 xxx원의 합계액인 xxx원 상당의 대여원리금 채권, ③ 원고 BBB가 FFF이 운영하는 ‘GGG병원’에 대한 광고홍보 및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xxx원 상당의 매출채권(이하 ① 내지 ③의 각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xxx원에 양도하고, 원고 AAA는 xxx원(= 대여원리금 채권액 xxx원 - 채권양도가액 xxx원)을, 원고 BBB는 xxx원(= 대여원리금 채권액 및 미수금 채권액의 합계액 xxx원 - xxx원)을 각 채권 처분손실로 인식하여 손금 산입한 후 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는 원고들이 EEE에게 이 사건 채권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 aa세무서장은 2023. 2. 24. 원고 AAA의 2021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xxx원을 감액경정하였고, 피고 bb세무서장은 2023. 3. 3. 원고 BBB의 2021 사업연도 법인세 등 xxx원을 경정ㆍ고지(이하 피고들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FFF은 GGG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고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원의 금원을 차용하였다. 또한 FFF은 원고 BBB와 GGG병원에 대한 광고홍보 및 경영지원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원고로부터 위 용역을 제공받아 xxx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다.
2) 원고 BBB는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FFF 소유의 채권, 주식,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인천지방법원 2021카단000000, 인천지방법원2021카단000000, 인천지방법원 2021카단000000)를 신청하여 2021. 7. 19. 또는 2021.7. 21.에 각 인용 결정을 받았고, 2021. 8. 19. FFF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21가합00000)을 제기하였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FFF과의 합의 등을 거쳐 2021. 10.경 위 각 가압류를 해제하고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3) CCC는 2021. 9. 25. FFF과의 협의를 통해 FFF이 CCC 또는 CCC가 지정하는 자에게 GGG병원의 영업권 등 일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2021. 9. 30. 아래와 같이 FFF과 GGG병원 인수 등과 관련하여 추가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FFF은 같은 날 CCC가 지정하는 HHH과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한편 CCC, DDD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치 평가 용역을 의뢰받은 JJJ회계법인은 GGG병원의 순자산 회수가능액만큼 채권액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2021. 9. 3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채권의 가치를 xxx원으로 평가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원고들은 2021. 11. 1. EEE에 이 사건 채권의 양도가액을 xxx원, 즉 원고 AAA가 보유한 채권의 양도가액을 xxx원으로, 원고 BBB가 보유한 채권의 양도가액을 xxx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EEE과 HHH은 2021. 11.경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짐에 따라 채권자변경이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HHH이 GGG병원을 영업양수하면서 인수한 이 사건 채무의 감액에 대하여 성실히 교섭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참조). 그리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참조).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대부금ㆍ어음등의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될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증세법 제60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응능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참조).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3)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자산의 ‘시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제1항), ②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의하며(제2항 제1호), ③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도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제2호). 이 사건에서는 ①, ②에 의한 가격 내지 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JJJ회계법인은 위 ②의 감정평가법인이 아니다),③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의 시가를 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가 준용하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채권의 시가를 원본의 가액에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인 6,236,963,391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채무자 FFF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GGG병원이 사실상 폐업 상태여서 이 사건 채권은 회수불가능하거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채권의 시가를 위 금액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 사건 채권의 회수불가능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금액 결정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FFF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을 GGG 변제받지못하였던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거나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액을 결정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액을 결정함에 기초로 삼았다는 JJJ회계법인의 채권 가치 평가 용역 보고서는 원고들의 지분을 각 50%씩 소유하고 있던 CCC, DDD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여기에는 ‘회사가 요청한 업무 범위에 한정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회사가 제공한 자료와 사업계획 및 담당자와의 면담 및 기타 외부기관의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과거자료에는 미래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성이 부족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은 수행할 수 없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JJJ회계법인은 GGG병원의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채권회수가능액을 평가하면서, GGG병원의 유형자산 중 의료기기에 대한 장부상 금액 xxx원을 xxx원으로 크게 감액하여 조정하였는데 이는 CCC, DDD이 제시한 평가 금액을 반영하였다는 것인데다가 그 평가금액의 적절성을 확인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도 없다. JJJ회계법인은 GGG병원의 장래 수익 등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하거나 FFF의 다른 재산 등을 통한 변제능력 등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보고서가 이 사건 채권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보고서는 2021. 9.30. 기준이고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일은 2021. 11. 1.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FF이 GGG병원의 영업권 일체를 HHH에게 양도한 이후이므로 JJJ회계법인의 위 보고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 양도가액을 정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원고 BBB는 2021. 7. 19. 또는 2021. 7. 21. FFF 소유의 채권, 주식,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고, 2021. 8. 19. FFF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CCC와 FFF 사이의 2021. 9. 30. 자 추가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2021. 10.경 위 각 가압류의 집행해제를 신청하고 대여금청구소송을 취하하였다. 그런데 위 추가합의는 FFF이 CCC 또는 CCC가 지정하는 자에게 GGG병원의 영업권 등 일체를 양도하는 대신 CCC 또는 CCC가 지정하는 자가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하여 GGG병원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FFF에게 양도대금 중 적어도 계약금 xxx원 이상을 실제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서 xxx원 상당의 가치만을 가진 것이었다면 원고들이 CCC를 통한 추가합의 등을 통하여 보전조치를 해제하고 소송을 취하하며 양도대금 일부는 FFF에게 귀속하도록 하면서까지 GGG병원을 HHH에게 양도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FFF과 HHH은 2021. 9. 30. 양도대금을 xxx원으로 하여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GGG병원 영업양수도대금 잔금에서 공제되는 HHH의 채무인수액에 이 사건 채무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HHH은 양도대금 xxx원에다가 이 사건 채무를 합한 금액에 GGG병원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들이 2021. 11. 1. EEE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후인 2021.11.경 EEE과 HHH과 사이에 작성한 채권양도계약서(갑 제16호증)에도 HHH이 EEE을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위 채권양도계약서에 따르면 ‘채권금액 및 대여조건에 대하여 향후 2년 내에 감액에 대하여 성실히 교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HHH이 GGG병원을 양수할 당시부터 이 사건 채권의 금액이나 변제조건 등에 대한 추후 협의를 어느 정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당시 구체적인 채권감액 여부나 감액 범위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시가가 xxx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 이상은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EEE과 HHH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25. 7. 24. 이 사건 채권의 감액 후 잔존하는 금액의 한도를 xxx원으로 정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2025. 8. 18. 그 한도를 xxx원으로 정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작성 시기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서 내용들만으로 원고들이 2021. 11. 1. EEE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시가가 xxx원 상당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결국 2021. 11. 11.경 이 사건 채권이 xxx원 이상 회수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들은 xxx원 상당의 이 사건 채권을 EEE에게 xxx원에 양도한 것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