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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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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 지급여부인천지방법원-2024-가단-302827생산일자 2025.07.16.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302827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5. 5. 28. |
판 결 선 고 | 2025. 7. 1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639,49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내지 갑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450,639,4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미 BBB에게 세금(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등) 납부자금조로 348,220,460원을 지급하였고 차용금조로 270,000,000원을 지급한바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