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단30451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AA |
변 론 종 결 | 2025. 10. 17. |
판 결 선 고 | 2025. 11. 28. |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1.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24. 1. 9. 접수 제670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주문 기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체결 이전에 이미 박◯◯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채권이 있었고,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박◯◯은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친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박◯◯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박◯◯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선산으로서 분묘기지권 등 설정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자인 박◯◯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 역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추정을 번복하고 채무자인 박◯◯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