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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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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553058생산일자 2025.01.14.
AI 요약
요지
원고와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배당합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것이므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배당합의서상의 원고 채권액이 아니라 원고의 채권계산서상 채권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553058 부당이득금 |
원 고 | ○○○○○○○○○○ 유한회사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12. 3. |
판 결 선 고 | 2025. 1. 1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53,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와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배당합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것이므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배당합의서상의 원고 채권액이 아니라 원고의 채권계산서상 채권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가지급금을 제외한 원고의 채권계산서상 원리금합계 870,452,976원과 실제 배당액 850,899,389원의 차액인19,553,587원을 선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