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 각하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각하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 각하함대법원-2024-재다-2423생산일자 2025.12.11.
AI 요약
요지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 각하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
원고(재심원고) | A |
피고(재심피고) | Z 외 2명 |
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재다1314 판결 |
판 결 선 고 | 2025. 12. 11. |
주 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