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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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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 각하함
대법원-2024-재다-2423생산일자 2025.12.11.
AI 요약
요지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 각하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Z 외 2명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재다131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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