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누3670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박BB |
피 고 |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EE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1. 27. |
판 결 선 고 | 2025. 12. 1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20. 7. 3. 및 2021. 5. 3.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DD세무서장이 2020. 7. 3. 원고 김AA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EE세무서장이 2020. 7. 3.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13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들은 부부로서 2000. 12. 26.경 OO OO구 OO동 XXXX-XX 대 333㎡에 지하 1층, 지상 8층 철근콘크리트조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01년경부터 이 사건 상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 등을 지급받는 부동산 임대업(이하 ‘이 사건 임대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
○ 4면 4행의 “[별지]”를 “[별지 1]”로 고쳐 쓴다.
○ 4면 9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을 “갑 제1 내지 3, 33호증”으로 고쳐 쓴다.
○ 4면 12행부터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이 사건 의원과 이 사건 임대업의 수입 및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제1 금원, 제2 금원이 이 사건 의원 및 이 사건 임대업의 수입이나 매출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제1 금원에는 원고 김AA이 채무자 이PP, 김QQ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이 포함되어 있고, 제2 금원에는 원고 김AA이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이NN으로부터 회수한 채무원리금과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강YY의 연체 차임 및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금원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제1 금원, 제2 금원이 이 사건 의원과 이 사건 임대업의 수입 또는 매출금액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증명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5면 19~20행의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을 “갑 제3, 9, 10, 13, 29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0, 13, 16, 18 내지 20호증”으로 고쳐 쓴다.
○ 6면 4행부터 8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계좌에 현금 또는 수표로 입금된 약 11억 원은 대부분 원고들의 거주지 인근인 잠실, 송파 등 지역의 금융기관에서 입금되었고, 그중 상당 부분은 석촌역, 선릉중앙역, 롯데월드 인근 현금인출기(CD)에서 수시로 입금되었다(을 제10호증).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들은 이 사건 의원 소재지 인근인 역삼동, 강남역, 테헤란로뿐만 아니라 수원, 부산 등에서 발행되었는데, 피부과 의원의 고객으로 보이는 여성들에게 발행된 자기앞수표들이 다수 확인되는 반면, 원고 김AA의 채무자인 이PP, 김QQ에게 발행된 자기앞수표는 확인되지 않는다(을 제11호증).
다) 2012. 11.경부터 2019. 12.경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약 19억 2,200만 원이 출금되었는데, 주요 출금내역은 ① 현금으로 인출된 약 7억 700만 원, ② 원고 박BB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ZZ(이하 ‘ZZ’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된 약 5억 5,800만 원, ③ 원고 박BB의 계좌로 이체된 약 4억 7,900만 원 등이다. 구체적인 출금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을 제13, 18호증).
라) 원고 박BB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한 사실은 맞다. 대여금 반환액 등을 실명계좌에 입금할 경우 사업수입으로 오인될까봐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 계좌로 사업자금 대여금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의 임대수입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매출누락분이 일부 있다. 대여금 반환액을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5호증). 실제로 이 사건 계좌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ZZ에 이체된 돈은 원고 박BB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어 부동산 매입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들의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에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금원 약 11억 원 중 약 1억 7,200만 원은 이 사건 의원의 매출누락에 해당한다고 소명하였다(을 제10, 18호증).
바) 직원 계좌에는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 19회에 걸쳐 최소 66,000원에서 최대 1,200,000원까지 합계 8,573,000원이 ZHANGQIAO, LIUSU 등 중국인 명의로 입금되었다. 피고 CC세무서장은 원고 김AA이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중국인으로 보이는 거래상대방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46,651,75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원고 김AA은 위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 8. 31. 위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그중 6,692,500원만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거래에 관해서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처벌 결정을 하였다(갑 제10호증).
사) 원고 김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여금 회수내역이 수기로 기재된 노트(을 제6호증)를 제출하였다. 위 수기노트에는 원고 김AA이 채무자 이PP(2014. 12. 28.사망)으로부터 2012년까지 1억 2,000만 원, 2013. 1. 24.부터 2015. 9. 25.까지 합계 7억 4,910만 원을 변제받았고(이PP이 사망한 이후에는 그 동업자들로부터 변제받음), 채무자 김QQ으로부터 2012. 11. 29.부터 2014. 9. 25.까지 합계 1억 7,5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조사청은 원고 김AA의 이러한 소명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채무자 이PP 사망 이후 변제액을 포함하여 채무자 이PP과 김QQ의 대여금 상환액으로 소명된 303,585,320원을 이 사건 의원의 수입 또는 매출에서 제외하였다(을 제6, 19호증).』
○ 10면 3행부터 11면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 금원은 채무자 이PP, 김QQ으로부터 924,100,000원을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변제받고 이를 집에 보관하다가 이 사건 계좌에 조금씩 입금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AA
이 이PP, 김QQ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PP, 김QQ으로부터 약 9억 원이 넘는 거액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 김AA의 수기노트(을 제5호증) 이외에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① 조사청은 원고 김AA의 대여금 회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303,585,320원을 채무자 이PP, 김QQ으로부터 변제받은 대여금 상환액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의원의 수입 또는 매출에서 제외한 점, ②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중 다수가 이 사건 의원의 고객으로 볼 만한 사람들에게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채무자 이PP, 김QQ에게 발행된 자기앞수표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이PP, 김QQ으로부터 924,100,000원을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회수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은, 제2 금원 중 임차인 이NN이 입금한 돈은 원고 김AA이 이NN에게 대여한 3억 5,000만 원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NN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상가 중 6층 전부 또는 2층 전부를 임차하여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으로서 매월 상당액의 임대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위에 있고 임대료 연체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 김AA은 임차인 이NN에게 무담보로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도 차용증 등 관련 문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여일(2008년)로부터 4년이나 경과한 2012년에 이르러 매월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분할 변제받았고, 전기․수도관리비가 합산된 금액을 이체받는 등 대여 및 변제의 경위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이NN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1)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들은, 제2 금원 중 강YY이 입금한 돈은 연체된 임대료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YY은 2017. 9.부터 2018. 12.까지 매월 원고 박BB 계좌로 7,865,000원을 입금해왔는데(을 제16호증) 이는 임대차계약상 임대료 7,150,000원에 부가가치세 715,000원(=7,150,000원 × 10%)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강BB은 원고들에게 매월 임대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강BB이 이 사건 계좌에 연체된 임대료를 입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2면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에는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바로 재입금한 돈이 포함되어 있고, 채무자 이PP, 김QQ 이외 다른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돈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해당 금액을 재입금하였다거나 이PP, 김QQ 이외의 다른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입금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나아가 원고 박BB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매출누락분이 일부 있고, 대여금 반환액은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원고 박BB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0호증 기재와 같이 거주지 인근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CD)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에 다액의 현금을 수시로 입금하는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고도,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그 현금을 이 사건 계좌에 재입금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