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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서면-2025-법인-1805생산일자 2025.09.02.
AI 요약
요지
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고유목적사업으로 학술·장학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교육지원청에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를 하였으며,

 - 해당 평생교육시설에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상대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이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7. (생략)

④∼⑤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2의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라. (생략)

  마.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16. (생략)

②∼③ (생략)

평생교육법 제38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욱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