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단620690 가등기말소 |
원 고 | A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5.10.29. |
판 결 선 고 | 2025.12.10. |
주 문
1. 피고는 CCC에게 경북 EE군 효자면 DD리 360-1 대 408㎡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EE등기소 1998. 12. 5. 접수 제101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는 양도소득세 등 합계 55,941,53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CCC는 피고에게 경북 EE군 효자면 DD리 360-1 대 408㎡에 관하여 1998. 11. 23.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EE등기소 1998. 12. 5. 접수 제1017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매매예약 제1조는 “대금은 500만 원으로 정하여 대금을 CCC에게 지불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 표시할 것으로 함”이라 정하고 있다.
다. CCC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매매예약 제1조는 “대금은 500만 원으로 정하여 대금을 CCC에게 지불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 표시할 것으로 함”이라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는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로서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예약완결권이 소멸할 때까지 CC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행사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위 조항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대금 500만 원을 모두 지불할 때까지를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으로 약정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매매예약이 성립한 1998. 11. 23.로부터 10년이 지난 2008. 11. 23.이 도과함으로써 피고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가등기는 예약완결권이 소멸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CCC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따라 CCC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