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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5-법인-1888생산일자 2025.09.02.
AI 요약
요지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부분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으로보는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관리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 부분이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아파트의 관리‧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 상가 및 오피스텔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관리단임

질의법인은 위탁관리업체에 주상복합건물의 관리를 위탁하였고, 위탁관리업체는 아파트 관리회계를 통합하여 통합회계관리방식으로 회계 및 자금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통합관리단을 구성하여 건물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⑩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②∼④ (생략)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

⑥∼⑭ (생략)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법인(「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⑧ (생략)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7. (생략)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21. (생략)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⑫ (생략)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2. (생략)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29. (생략)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생략)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라. (생략)

 3.⁓29. (생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단지관리단】

①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