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단6434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000 |
피 고 | PP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11.0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전 배우자 AAA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서울가정법원 2017드합xxxxx(본소), 2017드합xxxxx(반소)]에서 법원은 2018. xx. xx. 원고와 AAA이 이혼하고 원고가 AAA에게 재산분할로 xxx,xxx,xxx원을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이혼 등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xx. xx. 원고 소유의 BB시 CC구 DD동 xxxx 광교aaaa아파트 xxxx동 xxxx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xxx,xxx,xxx원에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AAA에게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3. xx. xx. 이 사건 주택의 양도차익을 xxx,xxx,xxx원으로 하여 2019년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3. x. xx. 이 사건 이혼 등 판결에서 정한 재산분할 비율(원고 45%, AAA 55%)에 따라 AAA의 재산분할 비율인 55%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는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2023. x. xx.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이혼 등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로 AAA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무 이행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 대금을 위 채무 이행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차익에 관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 45%에 상응하는 납세의무는 원고가, AAA의 재산분할 비율 55%에 상응하는 부분은 AAA이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이혼 등 판결에서 원고와 AAA의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5%, AAA 55%로 정한 사실, 이 사건 주택이 xxx,xxx,xxx원으로 평가되어 원고의 적극재산에 반영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대금으로 AAA에게 이 사건 이혼 등 판결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①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이혼 등 판결에서도 원고 단독 소유의 적극재산으로 반영된 점, ② AA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매각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주택 소유자로서 양도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이혼 등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금 채권을 회수한 것에 불과한 점, ③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에 따르는 경우, 가액반환의무가 있는 부부 일방이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외에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가액반환과 부동산의 매각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는 원고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