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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 적용 방법
서면-2025-법인-2365생산일자 2025.10.01.
AI 요약
요지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해산등기일로부터 1개월 내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오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6 제1항에 따라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대부업 및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x1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음(질의법인은 연결모법인)

○ 질의법인은 x3사업연도 0월에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였음

2. 질의내용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이 x3사업연도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연결가능모법인"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연결가능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가능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가능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0에서 "본래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연결가능자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⑤∼⑥ (생략)

법인세법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76조의11제3항 또는 제76조의12제4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의 변경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③∼④ (생략)

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⑥∼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