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합2283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회사법인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5. 1. |
판 결 선 고 | 2025. 6.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64,650원과 농어촌특별세 192,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09. 2. 25.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로, 그 뒤 주식회사 ○○○○○회사법인으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는바,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로만 칭함)는 2000. 4. 25.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관하여 2000. 4.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2023. 11. 28. 원고에 아래와 같이 산출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964,650원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192,93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5. 20.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11년째 방치되어 있는 폐가로서 공부상 용도만 주택일 뿐 그 면적이나 훼손 상태 등에 비추어 주거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더 이상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이 주택임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와 이 사건 건물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가 제출한 의견과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등에 관하여 형식적으로만 검토하는 데에 그쳐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는 ‘주택’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23년 귀속 주택분 재산세를 아무런 이의 없이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이 실제로 주택분 재산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규범적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3. 6. 1. 당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 등이 과세요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나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등에 관하여 형식적인 검토나 조사에 그쳤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 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 상 주건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용도의 1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215.05㎡, 부속건물로서 주택 용도의 1층 블록조 스레트지붕 주택 62.1㎡가 각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기재 역시 위와 동일하다. 이처럼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그 일부가 주택 용도로 되어 있다.
(2) ○○군수의 피고에 대한 2024. 2. 20.자 의견조회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은 외벽과 지붕 등이 잘 유지되고 있고, 기울어지거나 멸실된 부분 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5. 5. 1.) 이후인 2025. 6. 9. 제출한 사진들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건물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고, 실제로도 이 사건 건물이 오랫동안 주거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수도와 전기 등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주거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건물은 수리와 정비 등을 거쳐 수도와 전기 등을 다시 공급하는 경우 여전히 주거로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건물은 2023. 6. 1. 당시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