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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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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25-두-34809생산일자 2025.11.13.
AI 요약
요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48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상 고 인

허AA

피 고, 피 상 고 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