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 답변서 부제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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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 답변서 부제출 무변론 판결마산지원-2025-가단-11206생산일자 2025.08.12.
AI 요약
요지
피고 답변서 부제출로 원고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의 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11206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강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8. 12. |
주 문
1. 피고는 최○○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97. 6. 18.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